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 준 개정안 세부내용 |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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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시행 : 2015.03.01) |
1.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개선안
□ 가격 (기본항목)
○ 배점한도를 (50~75점)에서 → (45~75점)으로 조정
□ 납기지체 여부 (기본항목)
○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품질관리 (기본항목)
○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신규로 평가항목에 반영(5
점 배점)
□ 기술인증 (선택항목)
○ 기본평가에서 → 선택평가로 하고, 배점은 15점 → 10점으로 축소
- 인증 점수 부여방식을 ‘세부품명 전체’에서 → ‘품목(규격)별’로 변경
<기술인증평가 개선안>
현행 | 개선안 | 비고 | |
고도기술 | 15점 | 10점 | ․고도 : NEP, NET,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일반 : GS, GD, KS, Q, K, 단체표준, 특허, 자가품질보증 ․녹색 : 고효율, 에너지절약, GR, 신재생에너지, 환경표지 |
일반과 녹색기술 동시보유 | 14점 | 8점 | |
일반 또는 녹색기술만 보유 | 각 7점 | 각 6점 |
□ 자체선호도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구매목적 반영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5점 이하)
□ 지역업체 (선택항목)
○ 지역업체 평가는 현행(선택항목, 5점 이하)대로 유지하되, 2.3억원 미만으로 평가 제한
- 非지역업체는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 납품기한 조정 (선택항목)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납품기일 단축 가능성을 신규평가항목으로 반영(5점
배점)
- 계약납기일의 2/3범위 내에서 단축 요구 허용(예: 30일→ 20일까지)
□ 계약이행실적평가 (선택항목)
○ 계약이행능력 등급 간 평점 조정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기존 평가비중 | 100% | 60% | 30% | 0% |
개선 평가비중 | 100% | 80% | 60% | 40% |
□ 납품실적․경영상태 (선택항목) : 평가 배점 축소(각 10점→ 각 5점)
□ 약자지원 (선택항목)
○ 약자지원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추가
-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은 약자지원 배점의 70%를 인정
- 여성기업은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 차등(3년 이상-70%, 3년 미만-50%)
○ 약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2. MAS 2단계 표준평가 운영방안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
□ 표준평가(Ⅰ) :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Ⅰ)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기술 | 기술인증 | 10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Ⅱ) : 가격 우선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Ⅱ)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7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표준평가(Ⅲ) : 약자우대 평가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Ⅲ)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 5점 |
□ 표준평가(Ⅳ) : 수요기관 구매 목적 충족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표준평가 (Ⅳ)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65점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5점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 10점 | |
선호도 | 자체선호도 | 5점 | |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 5점 |
Ⅱ. 기 타 |
1. MAS 2단계경쟁 업체 자동선정 방식 추가(시행 : 2015.03.01)
□ 수요기관에서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5 Plus 2)에 더하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2.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할인율 적용 제도 개선(시행 : 2015.01.01)
□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을 우선 적용
3.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시행 : 2015.01.01)
□ 초․중등학교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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