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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세부내용(최신판)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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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


준 개정안 세부내용



 

 

 

 

 

2014. 11.

 

 

 

 

 

 

<

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시행 : 2015.03.01)

1.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개선안

 

 가격 (기본항목)

 

 배점한도를 (50~75점)에서 → (45~75점)으로 조

 

□ 납기지체 여부 (기본항목)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품질관리 (기본항목)

 

 전문기관 검사, 조달청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신규로 평가항목에 반영(5

점 배점)

 

 기술인증 (선택항목)

 

 기본평가에서 → 선택평가로 하고, 배점은 15점 → 10점으로 축소

 

- 인증 점수 부여방식을 ‘세부품명 전체’에서 → ‘품목(규격)별’로 변경

 

 

<기술인증평가 개선안>


현행 개선안 비고
고도기술 15점 10점 ․고도 : NEP, NET, 우수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일반 : GS, GD, KS, Q, K, 단체표준, 특허, 자가품질보증
․녹색 : 고효율, 에너지절약, GR, 신재생에너지, 환경표지
일반과 녹색기술 동시보유 14점 8점
일반 또는 녹색기술만 보유 각 7점 각 6점

 

□ 자체선호도 (선택항목)

 

 수요기관의 구매목적 반영을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5점 이하)

□ 지역업체 (선택항목)

 

 지역업체 평가는 현행(선택항목, 5점 이하)대로 유지하되, 2.3억원 미만으로 평가 제한

 

- 非지역업체는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 납품기한 조정 (선택항목)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납품기일 단축 가능성을 신규평가항목으로 반영(5점

 배점)

 

- 계약납기일의 2/3범위 내에서 단축 요구 허용(예: 30일→ 20일까지)

 

□ 계약이행실적평가 (선택항목)

 

○ 계약이행능력 등급 간 평점 조정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존 평가비중 100% 60% 30% 0%
개선 평가비중 100% 80% 60% 40%

 

 납품실적․경영상태 (선택항목) : 평가 배점 축소(각 10점→ 각 5점)

 

□ 약자지원 (선택항목)

 

 약자지원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추가

 

- 창업초기기업(5년 이내)은 약자지원 배점의 70%를 인정

 

- 여성기업은 존속기간(3년)에 따라 배점 차등(3년 이상-70%, 3년 미만-50%)

 

 약자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의 배점의 40%를 기본점수로 부여

 

2. MAS 2단계 표준평가 운영방안

종합평가방식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4가지 평가방식을 제공

 

 

 

 

□ 표준평가(Ⅰ) : 기술 및 품질 우선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기술 기술인증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 표준평가(Ⅱ) : 가격 우선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 표준평가(Ⅲ) : 약자우대 평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약자지원 약자기업 여부 5점

 

 

□ 표준평가(Ⅳ) : 수요기관 구매 목적 충족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Ⅱ. 기 타

 

1. MAS 2단계경쟁 업체 자동선정 방식 추가(시행 : 2015.03.01)

 

 수요기관에서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5 Plus 2)에 더하여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

 

 

2.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할인율 적용 제도 개선(시행 : 2015.01.01)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할인행사 및 다량납품에 따른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더라도 가격하한선(계약가격의 90%) 우선 적용

 

3. 초중등학교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시행 : 2015.01.01)

 

 초․중등학교의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원,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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