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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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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1997. 2. 1 제정

[ ]

조달청훈령제957호

개정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11호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76호

2003. 5.23 조달청훈령 제1207호

2005. 7.14 조달청훈령 제1275호

2007. 6. 5 조달청훈령 제1385호

2010. 4.28 조달청훈령 제1488호

2013. 2. 4 조달청훈령 제1589호

2013. 3.23 조달청훈령 제1597호

2014. 1. 8 조달청훈령 제1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및 “수요기관”의 정의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2. 조달물자의 “물류관리”의 정의는「조달물자 물류관리지침」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고유자본의 관리운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1.5)제3항의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으로 관리운용 한다.

제5조(계리의 원칙) ①조달사업회계는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회계처리 준칙 및 처리지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거래발생시점은 별표 2의 전표분개유형에 따른다.

제6조(계정과목 및 전표) 조달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소는 별표 1, 전표분개는 별표 2와 같다.<별표 1 개정 2013.2.4, 별표 2 개정 2013.2.4>

제7조(장부 및 서식) ①조달사업회계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부와 서식은 「국가재정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별표 3 개정 2013.2.4>

②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서식과 기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입력한 장부 및 서식은 매일 또는 매월 전자계산조직으로부터 출력하여 이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전자금의 재원) 회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1.5) 제3항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

2. 조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10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승인받은 고유자본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9조(자금의 운용계획) ①기획재정담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회전자금의 규모, 용도 등이 포함된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금의 용도 및 규모

2. 수입 및 지출계획

3. 기타 자금운용계획 작성에 관한 부속자료

②자금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의 용도) 자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조달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1조(자금의 수입) 자금은 비축물자 판매차익, 전입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그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자금의 지출) 자금은 제10조의 사업을 위한 지출과 전출금, 차입원금, 기타 자금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그 지출로 한다.

제13조(자금의 채무) ①자금은 제9조 각 항에 의한 자금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②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③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4조(자금의 회계기관) ①자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한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 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 등 회계직 임명은「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다.

삭제<2013.2.4>

회전자금수입징수관 및 회전자금지출관은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3조 및 6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징수 및 수납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3.5.23>

⑤자금의 회계관계 직원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수입징수관이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을, 지출관이 회전자금 지출관을 겸할 수 있다.

회전자금수입징수관, 회전자금재무관 및 회전자금지출관의 임명은 관직의 지정으로 갈음한다.

제15조(회계기관의 임무) ①회전자금 수입징수관과 회전자금 지출관은 각각「국고금관리법」제9조제2항의 “수입징수관”과「국고금관리법」제22조제1항의 “지출관”에 준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보증금등 출납) ①조달사업 수행에 따라 보관하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의 보관금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에 따라서 이를 취급한다.

보관증권, 보관국채 등의 유가증권은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서 이를 취급한다.

제17조(자금계정의 설치 및 관리) ①한국은행에 회전자금수입금과 지출금 관리를 위한 계정을 설치 운영한다.

②삭제<2003.5.23>

③회전자금수입금계정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며,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이 이를 관리한다.

회전자금 지출금계정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지출금을 지출하며, 회전자금 지출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18조(자금의 계리) 자금은 조달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한도액의 지시) 기획재정담당관은 매일 회전자금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고물자의 평가) 수요물자 및 비축물자 재고의 가액은 원가주의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평균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재고물자와 별도로 관리되어 구매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비축물자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4.1.8>

제21조(순자산의 정리구분) 조달특별회계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1.삭제<2013.2.4>

2.삭제<2013.2.4>

제22조(자금 자본금의 정리구분) 자금의 자본금은 비축물자사업자본과 수요물자사업자본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3.2.4>

제23조(회전자금 손익처리)회전자금 운용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해연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에서 상계하여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24조(부채의 정리구분) 조달사업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조달특별회계:예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2.회전자금:외상매입금, 선징수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조달특별회계(내부계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제25조(반환금의 처리) ①환불미지급금 및 과오납금 등을 해당 수요기관 등에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할 금액과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해당 수요기관 등에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 및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환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입고지서 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의 문서에 의한 계좌입금 통보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요기관에서 반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발생한 당해년도 내에 반환금액을 수령토록 독촉하고, 독촉 후 5년이 경과하면「국가재정법」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의 잡수입금으로 조치한다. 단, 반환사유가 연말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수령토록 촉구한다.

제26조(자산의 정리구분) 조달사업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특별회계

가.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013.2.4>

나. 삭제 <2010.4.28>

다. 투자자산:장기대여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013.2.4>

라.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기구와 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일반유형자산

마.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무형자산

2. 회전자금

가. 당좌자산:수납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나. 재고자산:비축물자(공동구매물자 포함),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제27조(일반유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일반유형자산은 국유재산과 물품으로 한다.

일반유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본다.

운영지원과장 및 각 지방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품질관리단장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유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 “재평가”라 한다)은국유재산법」제68조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조달특별회계의 자산재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9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구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으로 한다.

제30조(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 및 제39조, 제48조에 따른다.

제31조(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 ①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한다.

②신규취득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수는 취득도부터 가산한다.

삭제<2013.2.4>

제32조(수익의 정리구분) ①조달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환수익(영업수익)조달수수료, 회전자금운용이익금

2. 비교환수익(영업외수익):지체상금, 연체료, 계약위약금, 국유재산임대료, 일반유형자산 처분익, 이자수익, 자산수증익, 전기오류수정익 및 기타 잡수익

3.삭제<2007.6.5>

②회전자금의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영업수익):조달물자판매 및 물류관리대금, 기타 영업수익

2.비교환수익(영업외수익):전기오류수정익 및 기타 영업수익 이외의 이익

제33조(비용의 정리구분) ①조달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운영비(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비용

2.비배분비용(영업외비용):이자비용, 일반유형자산처분손, 전기오류수정손 및 기타 잡비용

3. 삭제 <2007.6.5>.

②회전자금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운영비(영업비용):조달물자 구매비용 및 물류관리비, 기타의 영업비용

2.비배분비용(영업외비용):전기오류수정손및 기타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제34조(결산자료의 작성) ①획재정담당관은 회계연도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의 정부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조달사업회계의 결산자료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청장과 본청 각 국․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과 각 국․과(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자료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보고)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월보고서를 작성,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산표와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른 회전자금운용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 보고서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자료와 함께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산표

2.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른 자금관리 상황보고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매월의 회전자금 운용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작성,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분임세입징수관의 세입처리) ①조달특별회계의 분임수입징수관은 세입금을 납입고지하거나 징수하였을 때에는 회계전표를 기표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보고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등 지정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분임세입징수관의 세입처리내용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결산서의 종류 및 작성) ①기획재정담당관은「국가재정법」제58조 및「국가회계법」제13조에 따라「국가회계법」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회계법」제13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013.2.4>

제38조 (결손의 처리) 결산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보충하거나 충당할 수 있다.<2013.2.4>

제39조(보칙) ①내자구매취급수수료(연체료 포함) 및 물류관리수수료(연체료 포함)는 회전자금으로 수납하되 지방청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은 매월 발생된 수수료 전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수수료 이체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 발생 수수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회전자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부기업예산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고문회계사의 운영) ①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

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회계자문의 절차) ①소관 업무중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품질관리단장, 지방청장 포함, 이하 같음)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자문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은 자문사항을 검토 후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각 국장은 고문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문결과를 기획조정관(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2.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조달청훈령 제151호), 「조달사업 회전자금 운용규칙」(조달청훈령 제85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4. 2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내지 별표 2의 “‘대전출장소”계정은 조달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후, 개소일로 부터 시행하되 개소전까지는 “대전지청”계정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999.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중 “자금출납공무원”을 “회전자금수입징수관” 및 “회전자금지출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의 별표(“조달청회계직공무원일람표”)중 “9. 조달사업회전자금출납공무원”, “9-1. 수납계정출납공무원”, “9-2. 지급계정출납공무원”을 폐지하고 “9. 회전자금수입징수관”과 “9-1. 회전자금지출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2005. 7.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5조와 제20조의「기업회계기준」및「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는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13. 2.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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