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1997. 7.19. 제정 조달청훈령 제 972호
개 정 1997.12.29. 조달청훈령 제983호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14호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75호
2001. 8.20. 조달청훈령 제1159호
2004. 3. 2. 조달청훈령 제1232호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298호
2009. 4.17. 조달청훈령 제1453호
2009. 8.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12. 8.23. 조달청훈령 제1565호
2013. 3.23. 조달청훈령 제1599호
2013. 7. 8. 조달청훈령 제1608호
2013.12.20. 조달청훈령 제1636호
2014. 4. 1. 조달청훈령 제164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행정혁신 선언(1997.5.1)에 따라 수요기관에 대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와 조달청 중심의 조달관행을 탈피하고 양질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었거나, 수요기관에 납품완료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대체 납품한 경우 등의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조달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요물자 중 내자 구매계약, 공급에 관한 사항
2.수요물자 중 외자의 구매, 공급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표준행정 소요일수) ①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조달요청서(구매계약, 시설공사계약 등)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표준행정 소요일수에 의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다음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1.내자구매 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별표 1
2. 외자구매 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별표 2
3.시설공사 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별표 3
②제1항의 표준행정 소요일수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 예산, 납기, 규격, 도면승인 및 기타 구매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규격서 심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
3.납품기한이 장기간인 사업 또는 양곡등 특수사업으로서 수요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기간
4.해외구매관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서류송달 및 해외공급자와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5.용지보상지연, 관련공사 추진지연(예:전기․전기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6. 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7. 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요청한 경우 그 기간
8.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제4조(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대상) ①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2.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제3자단가계약 제외)상의 납품기일을 경과 납품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단,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3. 리콜제 실시 계약조건으로 납품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대체 납품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단, 당초 계약의 이행분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5. 신용장상의 선적기일 또는 계약서상 인도기일을 경과하여 물품이 선적되거나 인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6.신규발주공사로서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1차공사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공업체가 부도발생 또는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함.
7.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였으나, 연대보증회사가 다시 부도 발생 또는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경우
8.공사준공이후 1년이내 하자발생이 총공사 하자보증금 대비 200%이상에 해당됨으로써 시공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단,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최종 차수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한함.
9.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추정가격 100 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공사에 대한 계약수수료(단, PQ, 일괄, 대안, 기술제안, 맞춤형서비스 등은 제외)
10.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청에 공사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사전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11. 우리청에 계약요청을 하는 경우,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12.이미 총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동일건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13.총사업비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총사업비대상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14.우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15.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키로 합의한 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16.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예산 등을 고려 수수료율 협의 조정가능)
17. 계약상대자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새로운 납품요구를 한 경우
18. 계약상대자 사유로 계약 해지된 건의 일부계약 이행분에 대한 수수료
19.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발생 등으로 조달청 고시 “나라장터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나라장터이용수수료
20.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납품요구 1건, 유류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 기준)
②조달수수료의 면제 또는 환불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조달수수료 면제 절차) ①계약 담당과(팀)장은 당해계약이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계약서 송부시 소관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조달 수수료를 면제함을 통보한다.
②전항에해당하는내자구매계약에 대하여는 물품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의 “조달수수료” 란에 “면제”로 표시하고 수요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 해당금액을 납입고지한다.
③계약담당과(팀)장은 조달수수료의 면제 및 환불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회계팀장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2항에 의거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달수수료의 징수결정 또는 징수를 보류하고, 계약심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조달수수료 환불) 조달수수료를 선징수한 후 제4조제1항제2호 내지20호에 해당되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여야할 경우에는 기징수한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통지한 납입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기관 불만처리) 계약담당과(팀)장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관국장 선람 후 이 지침에 따라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여부를 결정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각 지방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5월 1일 이후 조달요청서가 접수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12.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5.>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5.>
이 훈령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관련 [별첨 1] 내지 [별첨 3]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4.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내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
목 표 행정소요일수 |
비 고 | ||
수의계약 | 26일 | 21일 | |||
경 쟁 계 약 |
국내 입찰 |
최저가입찰 | 41일 | 21일 | |
적격심사 | 71일 | 31일 | |||
협상계약 | 89일 | 69일 | |||
2단계입찰 | 89일 | 69일 | |||
규격․가격동시입찰 | 74일 | 64일 | |||
종합낙찰 | 56일 | 26일 | |||
국제 입찰 |
최저가입찰 | 84일 | 54일 | ||
적격심사 | 114일 | 64일 | |||
협상계약 | 129일 | 69일 | |||
2단계입찰 | 129일 | 69일 | |||
규격․가격동시입찰 | 114일 | 64일 | |||
종합낙찰 | 99일 | 59일 |
주) 1. 조달수수료 면제 기준일수는 3차낙찰(수의계약: 2차시담)을 기준으로 함.
2. 목표행정소요일수는 1차낙찰(수의계약: 1차시담)을 기준으로 함.
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일 단축 운영
4.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시 10일의 가격조사기간 별도 가산.
5. 수요기관의 예산, 납기, 규격, 도면승인 및 기타 구매조건 협의기간, 규격공개기간과 업체의 부당한 고가요구 등으로 지연된 기간 제외
6. 신규물품으로 규격협의나 규격공개가 필요한 물품은 규격검토기간 5일 가산
7.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 시 10일 가산
[별첨 2]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약방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일수) |
목표행정 소요일수 |
비 고 | |
경쟁 입찰 |
비협정물자 | 60일 | 39일 | |
협정물자 | 80일 | 44일 | ||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 100일 | 59일 | ||
수의계약 | 43일 | 27일 |
주) 1. 공고규격과 입찰서(견적서)검토 시 수요기관에 의해 검토가 지연된 기간은 별도 가산
2. 가격자료 미제출, 부당한 고가요구 등 업체가 감가시담에 불응할 경우 지연일수 별도 가산
3. 신용조사(신규업체) 필요 시 5일 가산
4.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 시 10일 가산
5. 경쟁계약에서 10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품목 초과 시마다 각 5일씩, 50품목 초과 건은 총 25일, 100품목 초과 건은 총 30일 가산
6.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지하철장비, 헬기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표준행정소요일수 대상에서 제외
7. 구매관 위임분은 문서 실 송·수신 기간 가산
8. 재공고의 경우 재공고기간 및 입찰서 검토기간 가산
[별첨 3]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계 약 방 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 비 고 | ||||
경 쟁 계 약 |
국제입찰 대상공사 |
◦ PQ 대상공사 | 94일 | 75일 | ||
◦ PQ 적용이외 공사 | 73일 | 55일 | ||||
국내입찰 대상공사 |
◦ PQ 대상공사 | 94일 | 75일 | |||
◦ PQ 적용 이외 공사 |
10억원미만 | 48일 | 25일 |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3일 | 35일 | ||||
50억원이상 | 73일 | 55일 | ||||
수의계약 대상공사 | 소액수의 이외 (특허 등 일반수의) |
39일 | 10일 | |||
소액수의 대상 | 24일 | 9일 | ||||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 10일 | - |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122일 | 88일 |
주) 1. 복합공종 분리발주 시 부공종은 주공종의 계약추진 일정을 감안 조정
2.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입찰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필요한 10일 가산
3. 적격심사 관련
- (50억~100억 공사․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 (5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
4. 수의계약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견적기간(공고기간) 가산
- 소액수의 : (1억 원 이상) 5일, 일반수의 : (30억 원 이상) 5일
5.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따른 소요일수 가산
6. 최저가 대상공사 관련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시 10일 가산, 물량내역 수정입찰 시 41일 가산
7. 재공고 입찰의 경우 비고에 정한 기간 가산
8. 총행정소요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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