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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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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13 - 49호, 2013. 10. 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수련활동 용역을 구매함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설명서대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감독,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8.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계약 수요물자 등재)  용역은 계약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제5조(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한다.

항공여행이 포함된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180일 이전에 납품 요구하여야 하고, 항공여행 미포함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은 출발일 기준 90일 이전에 납품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될 경우에는 동 납품요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에 대한 납품(이행)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하되, 제4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수량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2조에 따른 의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월별·일자별 예약 및 2단계경쟁 진행현황을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예약현황’ 창에 실시간으로 유지관리(업데이트)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수요기관에서는 제10항에 따른 ‘예약현황’ 창에서 해당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예약현항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 등의 재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⑫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금액 3천만원미만의 경우 최종 납품요구시 해당시설의 예약현황 등을 감안,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상대자측의 동의절차를 거쳐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⑬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계약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하여 입찰공고시 1차 제출서류로 지정한 숙박업소, 식당 관련서류를 첨부, 문서로써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2회를 초과하여 숙박시설 승인요청을 할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숙박시설 선정 및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이행과 관련한 정보(취소․변경, 사후서비스, 질문․답변 등)를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업체평가시스템(이하“업체평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대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감점처리 된다.

조달청장은 계약수요물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 등 계약이행관련정보와 신용평가등급 및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토대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이행)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경우「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할인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가격협상에서 정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에 따른 단계별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가격 등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장은 제1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 납품 요구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과 제9조에 따른 할인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납품요구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계약금액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이행)가격)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계약단가 인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그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이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할인행사) ①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가 종료되며, 종료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과업설명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13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제13조의3(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의2(개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 수학여행 패키지(일괄)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업체(운수 및 숙박업체 등)에 해당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업체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용역의 납품(이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수요기관에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정지) 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금품수수관련 비리가 적발된 경우

2.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5. 계약조건 등에서 서류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8. 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삭 제>

10. 제13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제24조의2(계약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2. 서비스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3. 수련시설등록증상의 정원을 초과 수용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해당감독관청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14.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6.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7.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 능한 경우

18.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예약현황’ 창에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예약 및 2단계경쟁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유지관리(업데이트)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차질을 빚게 한 경우

19. 수학여행 패키지(일괄)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완료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개별업체와 합의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개별업체(운수 및 숙박업체 등)에 해당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0.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1.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7조(긴급 사전거래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나.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가 수요기관의 수학여행․수련활동용역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것

다. 긴급하게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조치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것

2.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②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거래정지 기간은 최종 확정된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후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정지 사유 없음으로 판명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거래정지의 효력) 제16조에 따른 거래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②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16조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후 차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6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되거나 확인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거래정지기간을 등록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시 감점을 받도록 하고, 거래정지기간 종료시까지 차기계약 체결을 보류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16조에 따른 거래정지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차기계약 배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일(최초 차기공고게시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납품(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단, 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 평가에서 2회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24조의2(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②제1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환수)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용역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계약관리)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확인, 제출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등) 제16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6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이수) ①다수공급자계약 참여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 규격서(과업설명서)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재검토기한) 이 특수조건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조건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1.>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1.)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16조 제2항 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제1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1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 증금 국고귀속
7. 제1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한자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8. 제1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해당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정지기간 연장
9. <삭 제>
10.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1.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제재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2.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3.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14. 제16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시까지. 단, 부정당업자제재 전에 동일 사안으로 미리 거래정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전 거래정지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거래정지를 해제
15. 제16조 제1항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6. 제16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쇼핑몰상에 물품분류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17. 제16조 제1항 제17호 해당하는 경우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18. 제1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9. 제16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0. 제16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정보 제공시까지
21. 제16조 제1항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

12월
6월
6월
1월








1월








1월










6월
12월


-




1월
3월
-
-






1월
3월
1월












12월
6월
6월
6월
-










6월
6월
3월
-




-




1월
3월


3월
6월


-
6월
업체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명




품명
품명
-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업체










업체
업체
업체
품명




업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목
계약
비고
1) 위 표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이 거래정지 대상임을 의미한다.
2) 위 표시에서 ‘품명’이라 함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 해당 품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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