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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년 외자 구매계획 등록 협조
□ 목적
ㅇ 구매물품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입찰의 경쟁성 유도
ㅇ 계획적인 물품 구매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
□ 대상
ㅇ 2014년도에 구매할 외국산 물품
□ 내용 입력
ㅇ 나라장터 - 외자 - 수요기관업무 - 입찰공고 - 발주계획 등록
- 조달청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조달로 선택 입력
- 기관 자체 구매 시에도 이용 가능(이 경우 자체조달로 선택 입력)
* 종전에는 수기로 취합하였으나 각 수요기관에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취합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달청에서는 중앙조달로 선택 입력된 것만 취합)
□ 효과
ㅇ 구매예시한 품목은 공고기간 단축이 가능(40일→24일)
* 외자구매의 경우 규격공개 및 검토, 국제입찰, 입찰서 기술검토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11조 ②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과거 12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공고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 구매예시와 규격공개모집 연계
ㅇ 구매계획을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규격공개모집 시스템으로 연결
- 구매계획 등록 절차는 붙임 2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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