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6.11.15. 조달청훈령 제1390호
개정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24호
개정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88호
개정 2006.12.12. 조달청훈령 제1371호
전문개정 2007. 6.26. 조달청훈령 제1390호
개정 2009. 8.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개정 2011. 6.16. 조달청훈령 제1515호
개정 2012. 8. 23. 조달청훈령 제1571호
개정 2013. 12.20. 조달청훈령 제1634호
개정 2014. 1. 16. 조달청훈령 제163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술과(팀)란 당해 계약건에 관련한 기술검토, 예정가격 기초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심사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 서울지방청 시설팀을 말한다.
②지역공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서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지방청집행공사란 지방청에서 집행토록 관할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예산사업관리과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2(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다음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시설총괄과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 및 지방청장(이하 "시설총괄과장 등" 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 2 장 시설공사계약
제 1 절 계약방법 결정절차
제5조(계약요청서 접수)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며, 본청 및 지방청간 업무집행범위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전산 자동입력)하고, 해당 공사별 기술과(팀)장(인천청은 서울지방청 시설팀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②시설총괄과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
2. 내역서 1부(전산내역디스켓 1개)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CD-ROM) 1매
4.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1부
7.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 단가설명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1부
③각 지방청장은 제1항의 공사가 자체집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청 또는 해당 지방청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검토) ①기술과(팀)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으면 당해공사의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술과(팀)장은 기술검토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사계 권위자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방청 집행공사는 기술과(팀)에서 기술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청에 송부하며,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공고는 지방청에서 직접 실시한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청 시설팀장이 기술사항 및 계약방법을 검토·결정하여 입찰 공고한다.
④시설총괄과장(지방청장)은 기술과(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 품의안을 작성 결재를 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시설총괄과장 또는 기술과(팀)장은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결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7조(일반경쟁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 삭 제
3. 시설공사 입찰공고통보(수요기관, 기술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지방청장)
5. 삭 제
②시설총괄과장 등은 계약방법이 결정된 때에는 공고대장에 기재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제7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 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설계서․물량내역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②시설총괄과장 등은 입찰설명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청집행공사) 지방청집행공사의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의 작성은 해당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며,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도 관할 지방청장이 집행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①토목환경과장 및 건축설비과장은 기술심사과장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한다.
②토목환경과장 및 건축설비과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기입한다.
③토목환경과장 및 건축설비과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조사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는 개찰일)로부터 1주일 전에 공표한다. 다만 긴급공고나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설사업국장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입찰 및 수의 시담 전에 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이하 “예비가격 등”이라 한다)을 나라장터 상에서 작성․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경쟁입찰에 적용하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시설사업국장은 작성된 예비가격 등을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상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직접입찰에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지방청 집행공사 입찰의 예비가격 등은 해당 지방청장이 나라장터 상에서 작성․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⑥개봉한 예비가격 등은 시설총괄과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과(팀)장(서울청은 시설팀장)이 보관 관리 한다.
⑦당해입찰이 유찰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①「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일 전일(사전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 안전행정부예규 적용 실적제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심사신청등의 접수 및 심사) ①기술심사과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술심사과장은 PQ심사신청서류 또는 시공실적제출 서류를 검토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적격여부 및 심사점수(최저가낙찰제공사 제외)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PQ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한다.
②시설총괄과장 등은 제1항의 현장설명 실시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기술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과(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현장 상황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검토 및 예비가격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집행)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에 따라 집행한다.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다만, 우편입찰은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운영지원과(또는 지방청 경영지원과(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본다.
②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집행관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직접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 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사업국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⑤입찰 및 수의 시담 집행관은 시설총괄과(지방청은 경영지원과(팀), 서울청은 시설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3조(개찰)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개찰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컴퓨터에 의한 입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력(필요한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입찰조서 작성)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직접입찰의 경우 개찰은 입찰자 면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집행관이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사업국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부터 수교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사항을 발표한다.
1. 삭 제
2. 우편입찰자 수
3. 총 응찰자 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
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따른 일괄입찰등의 공사에서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제13조의 2(최저가, 일괄ㆍ대안등 입찰의 담합 징후 진단 및 조사의뢰) ①입찰집행관은 최저가 입찰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일괄․대안등 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대안입찰은 낙찰자를 말한다)를 결정하는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담합징후를 진단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결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의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최저가 담합징후 진단표의 정량평가에서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별지 제8호 서식]의 붙임 주)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최저가 담합징후 진단표의 정성평가에서 부당공동행위정보 진단항목이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3. 최저가 담합징후 진단표의 정성평가에서 입찰절차 진단항목이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량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담합징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일괄·대안등 담합징후 진단표의 필수①, ②에서 진단항목이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5. 일괄·대안등 담합징후 진단표의 정량평가에서 80점 이상이고 정성평가에서 진단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6. 일괄·대안등 담합징후 진단표의 정량평가에서 80점 미만이고 정성평가에서 진단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7. 일괄·대안등 담합징후 진단표의 진단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식적 설계,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 경쟁성 부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담합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①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시설사업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
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
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제15조(내역서 검토) ①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과(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팀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기술과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적격심사) ①시설총괄과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시설총괄과장은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 업무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시설총괄과장은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해당 낙찰자에게는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제16조(계약체결)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는 전산(EDI)에 의해 자동 부여하며, 계약통계는 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 계약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생략)
4.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매입필증 등
②전자계약이 아닌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관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전자계약인 경우는 전자서명(2차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획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시설기획과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배부처 | 정본 | 부본 | 비 고 |
계약자 수요기관 감사원 |
1 1 |
1 1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만큼 추가 수 의 , 지 명 |
제16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① 삭제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제 3 절 지명경쟁계약
제17조(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획재정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
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과(팀)장)
제18조(입찰 및 계약절차의 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19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①「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지방청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협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여성중소기업인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4. 삭 제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5일)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삭제)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행정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2%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④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의 경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또는 안전행정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본 조항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20조(수의계약 방법결정) 기술과(팀)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
3. 시설공사 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
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기술과(팀)장)
제20조의 2(수의시담) ①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집행 공무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와 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 ①수의시담 집행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수의계약시담이 성립되면 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 통보 내용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계약상황 공고) ①시설총괄과장 등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2 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라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 5 절 계약관리
제23조(착공통지) 시설총괄과장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시설총괄과장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계약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
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 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에 따라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 및 연대 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각종 채권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의 2(계약해지후 수의계약) ①계약해지 후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2. 계약대상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로서 동조합에 계약자의 약정 연대 보증인으로 등록되고 당해공사의 계약보증, 선금보증을 한 약정 연대보증업체로서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 제재)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 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의거 직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준공 및 계약종결)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 지체 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설총괄과장 등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28조(기록유지 및 통계) 시설총괄과장 등과 기술팀장은 시설공사계약, 계약변경, 기술검토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실적보고) ①시설총괄과장 등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8조에 따라 계약실적을 보고한다.
② 삭 제
제30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훈령 제1374호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③제19조 제2항 제2호의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 처리지침(시설총괄팀-5512, 2007. 6.26)」에 의하며,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3>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 17>
이 훈령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2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 이후 가격개찰 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 설 공 사 접 수 대 장
????????????????????????
접수 일자 |
공사 관리 번호 |
수요기관 | 공 사 명 | 장기․ 신규 |
금 액 | 계약 방법 |
담당자 |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입 찰 공 고 ?????????????????? 조달청 시설공고 200 -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0 . . 조달청장 1. 공사개요 ◦ 관리번호 :◦ 공 사 명 : ◦ 공사현장 :◦ 공사기간 : ◦ 공사내용 :◦ 추정금액 : ◦ 수요기관 : 2. 입찰 및 계약방식 3. 입찰참가자격 4. 공동계약 ◦ 구 성 :◦ 대 표 자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일 시 :◦ 장 소 : ◦ 참가자격 ◦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을 위한 세부설명서는 현장설명시에 열람․배부받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 시방서를 배부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 장소에서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설계서 열람장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7.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의함 9. 입찰설명서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0.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1.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장터-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 및 기준」을 활용바람 11. Summary |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대 장
???????????????????
순번 | 접수 일자 |
관리 번호 |
수요기관 | 공사명 | 공사 현장 |
공종 | 계약 방법 |
현장 설명 일시 |
입찰 일시 |
예산액 | 수요기관 설계금액 (1) |
관급액 | 기초조사 금 액 (2) |
예정 가격 (3) |
계약 금액 (4) |
낙찰 비율 (%) |
증 감 액 | 계약자 | 처리일자 | ||||||
1-2 | % | 1-3 | % | 1-4 | % | 검토 | 예가 | ||||||
예가행정 일 수 |
계약일자 | 착공일자 | 준공일자 | 공기연장 | 실지준공 | 하자기간 | 처 리 자 | 비 고 |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서
??????????????????
입 찰 서 | ||||
입찰내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건명 | ||||
금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 . . 입찰자 (인) 조달청장 귀하 |
(188㎜ × 83㎜)
[별지 제5호 서식]
개 찰 조 서 ?????????????????????????????? |
||||||
관리번호 : 입찰일시 : 200 . . . 수요기관 : 입찰방법 : 공 사 명 : 집 행 관 : 공사방법 : 입 회 관 : |
||||||
순번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투 찰 금 액 | 투찰율 | 입찰점수 |
[별지 제5-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 삭 제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계약 관리대장
?????????????????????????????
계약 번호 |
관리번호 (접수 일자) |
수 요 기 관 | 공 사 명 | 공종 (구분) |
성질 (신규․ 계속) |
계약방법 | 계약 일자 |
||
중앙기관 (코드번호) |
보조기관 (코드번호) |
방법 | 계약사유 | ||||||
계약금액 | 계 약 보증금 |
착공 일자 |
준공 기한 |
공사현장 (지역 번호) |
계 약 자 | 예산액 | 조사금액 | 예정가격 | |
상호및 대표자 주면허번호 |
주 소 (지역) 번호) |
||||||||
낙찰 금액 |
낙찰율 (예가/ 낙찰) |
입찰 일자 |
입찰 참가자 (적격자) |
입찰 회수 |
계약내용 변경 | 계 약 종 결 | |||
연 기 준공기한 |
변 경 계약금액 |
준공 일자 |
준공금액 | 종결일자 | |||||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계약현황 집계표 : 삭 제
[별지 제8호 서식]
최저가 담합 징후 진단표 |
□ 입찰결과
○ 공사명(예산액) :
○ 수요기관 :
○ 입 찰 자 :
※ 입찰세부 내용 : 별첨
□ 답합징후 진단 결과
분야 | 진단분야 | 배점비중 | 점 수 | |
정량 평가 |
1. 1단계심사 탈락업체 비율 | 30 | ||
2. 공종별 입찰금액 상향 | 20 | |||
3. 공종별 입찰금액 분포도 | 30 | |||
4. 입찰참여 업체수 | 20 | |||
계 | 100 | 점 | ||
분야 | 진단분야 | 진단항목 | 해당여부 | |
정성 평가 |
입찰절차 | 5. 20개사 이하 입찰참여 | □ | |
6. 공구분할 동시 발주되면서 입찰참여자도 유사한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
□ | |||
7. 기 발주공사 건에서 특정 업체군이 제출하는 절감사유가 동일공종에 집중되는 경우 |
□ | |||
8. 다수의 입찰서류(입찰내역서, 절감사유서)에서 내용의 유사, 문자의 오타 등 사전모의 징후 발생 |
□ | |||
부당공동 행위정보 |
9. 사전에 입찰담합 관련 모의 정보 | □ | ||
10. 수요기관으로부터 담합 징후 정보 | □ | |||
11. 실명으로부터 입찰담합 정보 | □ | |||
12. 자진신고제를 통한 입찰담합정보 | □ | |||
13. 언론으로부터 입찰담합 의혹보도 | □ | |||
판정결과 | ▪ 조사의뢰 여부 ( ○, × ) ▪ 내부심의 요청 여부 ( ○, × ) |
붙임 : 담합징후 평가표
주) ①위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입찰서류가 작성된 경우에는 담합징후 대상에서 제외
1. 조사금액 적용오류로 절감사유서가 제출된 경우
2. 절감사유가 타당한 경우(장비변경, 싸이클타임 조정 등)
3. 실행투찰 등의 사유로 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로서 고의적인 공종기준금액의 상향의도가 없는 경우
4. 자재평가 등 계량적평가가 포함된 부적정공종 심사에서 적합판정(85점이상)을 받기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종별 조사금액의 80%이상으로 투찰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입찰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높은 예정가격 결정(예비가격기초금액이상)으로 인한 공종기준금액 상향으로 다수의 입찰자가 1단계심사에서 탈락하여 정량적 평가항목이 60점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여업체수 평가와 공종별 입찰금액 평가의 합산점수가 해당배점의 60%를 초과하면 담합징후로 판단
[별지 제9호 서식]
턴키·대안 등 담합 징후 진단표 |
□ 입찰결과
○ 공사명(예산액) :
○ 수요기관 :
○ 입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
※ 입찰세부 내용 : 별첨
□ 답합징후 진단 결과
분야 | 진단분야 | 배점비중 | 점 수 | |
정량 평가 |
1. 낙찰율 | 30 | ||
2. 투찰가격 | 30 | |||
3. 낙찰자 결정방법 | 10 | |||
4. 입찰참여 업체수 | 30 | |||
5. (가점)대안입찰에서 낙찰자 이외 원안으로 입찰 | +(20) | |||
계 | 100 | 점 | ||
분야 | 진단분야 | 진단항목 | 해당여부 | |
정성 평가 |
형식적 설계 |
6. 설계점수가 일방적 열세인 경우 | □ | |
7. 입찰서에 동일한 내용 또는 중복된 오류가 있는 경우 |
□ | |||
8. 설계비가 설계보상비 수준이거나 과소한 경우 | □ | |||
형식적 공동 수급체 구성 |
9. 주요 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 | ||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 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 | |||
경쟁성 부족 |
11.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모두 특정업체가 우위를 보이는 경우 | □ | ||
12. 대표사의 시공 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 | |||
필수 ① |
부당공동 행위정보 |
13. 사전에 입찰담합 관련 모의 정보 | □ | |
14. 수요기관으로부터 담합 징후 정보 | □ | |||
15. 실명으로부터 입찰담합 정보 | □ | |||
16. 자진신고제를 통한 입찰담합정보 | □ | |||
17. 언론으로부터 입찰담합 의혹보도 | □ | |||
필수 ② |
대규모 공구분할공사 | 18. 추정가격(예산액) 전체가 5,000억 원 이상인 공구 분할 공사 |
□ | |
판정결과 | ▪ 조사의뢰 여부 ( ○, × ) ▪ 내부심의 요청 여부 ( ○, × ) |
붙임 : 담합징후 평가표
주)①담합징후 진단대상 사업 중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은 다음에 따라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결재를 거쳐 조사의뢰 여부 결정
1. 맞춤형 서비스 대상 사업인 경우는 심의위원, 심의주관 부서(설계관리팀), 수요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와 함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의뢰 여부 결정
※심의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는 맞춤형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모든 수요기관 대상으로 확대 여부 검토(장기과제)
※ <장기과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한 ‘입찰참가 이력’은 2014년 적용경과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여부를 검토
[입찰참가 이력 징후분석] : 특정 기간 모든 사업의 입찰 이력(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현황,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업체별 계약금액 등) 통하여 분석
가. 공구분할 공사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순차적으로 낙찰 받은 경우
나. 특정 수요기관 공사, 특정 지역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계속 낙찰 받은 경우
다. 일정한 업체 군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물량을 배분한 경우
<별표1>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 표준행정소요일수 | 비 고 (재공고 입찰) |
||||
경쟁 계약 |
국제입찰 대상공사 |
PQ 대상공사 | 94일 | 75일 | ||
PQ 적용이외 공사 | 73일 | 55일 | ||||
국내입찰 대상공사 |
PQ 대상공사 | 94일 | 75일 | |||
PQ 적용 이외 공사 |
10억원미만 | 48일 | 25일 |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3일 | 35일 | ||||
50억원이상 | 73일 | 55일 | ||||
수의계약 대상공사 | 소액수의 이외 공사 (특허 등 일반수의) |
39일 | 10일 | |||
소액수의 대상 공사 | 24일 | 9일 | ||||
장기계속 2차 이후 대상공사 | 10일 | - | ||||
최저가 대상공사 | 122일 | 88일 |
주) 1. 복합공종 분리발주 시 부공종은 주공종의 계약추진 일정을 감안 조정
2.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입찰의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필요한 10일 가산
3. 적격심사 관련
- (50억~100억 공사․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서류제출 2일 가산
- (50~100억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심사서류 제출 10일 가산
- (서류 보완 시) 3일 가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 시) 이의신청 3일, 재심사 3일 가산
4. 수의계약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견적기간(공고기간) 가산
- 소액수의 : (1억원 이상) 5일, 일반수의 : (30억원 이상) 5일
5. 300억원 미만 공사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따른 소요일수 가산
6. 최저가 대상공사 관련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시 10일 가산, 물량내역 수정입찰 시 41일 가산
7. 재공고 입찰의 경우 비고에 정한 기간 가산
8. 총행정소요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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