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10호(2009.12.14) 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9호(2012.06.07.) 일부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4-1호(2014.1.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품질관리단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3. <삭제>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이하 “업무수행 평가”라 한
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제4조(정기 평가) ①업무수행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 평가라 한다.
②정기 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 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품질관리단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시 평가) ①품질관리단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 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 평가라고 한다.
②수시 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 대상은 정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전문검사기관 업무 수행 평가」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 항목 또는 평가 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품질관리단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평가등급은 3단계로 구성(1, 2, 3등급)하며 평가 등급간 점수 분포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 방법) 평가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각 평가 대상 건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2. <삭제>
3. 위 1호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다음 신인도 평가 점수를 가산하여 기관별 평가점수(100점 만점)와 평가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4. 제9조에 따른 평가자료의 부재 등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는 평가지표 배점의 0.9를 곱하여 적용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①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
1. 조달물자 전문검사 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 검사기관
2. 품질관리단장이 업무 수행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 검사기관
3. 평가대상 기간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자료의 취득) ①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
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품질관리단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단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 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업무 수행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
2. 전문기관 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 처리) ①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삭제>
③ 평가결과 3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하고 2년 이내에 재발 시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④ <삭제>
⑤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8조제5항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재지정 할 수 없다.
제3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단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①품질관리단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품질관리단장은“품질관리업무심의회”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4조(분쟁의 조정) <삭제>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2009-13호, 2009. 12.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부 칙 <제 2012-호, 2012. 06. 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부 칙 <제 2014-1호, 2014. 01.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업무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별표 1〕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세부기준
1.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9개)
평가항목 (분류배점) |
평가지표 (지표배점) |
단위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검사진행 절차 (20점) |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 (10점) |
일(日) | ◦정의 :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의 합 ◦ 최초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의 계산 ① 조달계약서 수신일로부터 7일(5근무일) 이내에 최초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여야 함 ② 조달계약서 수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일수를 계산함 |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 6점 |
세부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 (10점) |
일(日) | ◦ 정의 : 세부 검사계획서의 송신 지연일수의 합 ◦ 세부 검사계획서 송신 지연일수의 계산 ①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세부 검사계획서를 송신 하여야함 ②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을 초과한 일수를 계산함 |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 6점 |
|
납품지연 원인제공 (40점) |
검사개시지연일수 (10점) |
일(日) | ◦ 정의: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검사개시 요청일자 이후에 검사를 시행한 경우 감점 ◦ 검사지연 일수의 계산 : ①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에 입력한 검사개시 요청일과 전문검사기관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검사를 개시한 날짜와의 차이를 계산 |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 6점 |
이화학시험 지연일수 (10점) |
일(日) | ◦ 정의: 이화학시험 지연일수의 합 ◦ 검사업무처리 지연일수의 계산 : ① 검사개시일로부터 이화학시험을 익일까지 의뢰하여야 함 ② 이화학시험접수는 이화학시험의뢰 당일 접수하여야 함 |
○ 지연일 0일=10점 1일=9점 2일=8점 3일=7점 4일 이상 = 6점 |
평가항목 (가중치) |
평가지표 (가중치) |
단위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납품지연 원인제공 (40점) |
검사결과처리 지연일수 (20점) |
일(日) | ◦ 정의: 검사결과처리 지연일수의 합 ◦ 검사결과처리 지연일수의 계산 : ① 이화학시험완료일로부터 익일까지 검사결과를 판정하여야 함(이화학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개시일 익일까지 검사결과를 판정) ② 검사결과는 검사완료일 당일 통보하여야 함 |
○ 지연일 0일=20점 1일=18점 2일=16점 3일=14점 4일 이상 = 12점 |
서비스 품질 불만사례발생 (40점) |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불만 (10점) |
비율 |
○ 정의 : 서비스 불만 발생율 ① 전문검사기관별 전체 검사 건에 대한 서비스 불만 발생율(3점) - 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검사관련 민원접수 또는 수사 진행 - 기타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대한 이미지 훼손 - 검사도중에 전문기관 검사담당자가 변경된 적이 있음 ② CCM* 수신결과 만족도 및 청렴도 관련 답변(7점) - 전문검사기관별 CCM 수신결과에 대한 평균값 *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별지2] ※ 기타 불명확한 민원이 발생시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결정한다. |
○ 발생율 0%=3점 0.2%=2.5점 0.4%=2점 0.6%=1.5점 0.8% 이하 = 1점 |
검사결과변경 (10점) |
비율 | ○ 정의: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나라장터 입력결과 변경 요청 빈도 ○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중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나라장터에 입력된 검사결과를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변경 건의 기관별 실적 대비 발생율 * 입력결과 변경요청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에 따라 발생율별 배점에서 추가 감점 처리[단, 하한점수(6점)는 미적용] - 실무책임자(팀장)급 : 문서건수 당 0.1점 감점 - 본부장급 이상 : 추가 감점 없음 |
○ 발생율 0%=10점 0.2%=9점 0.4%=8점 0.6%=7점 0.8% 이하 = 6점 |
|
검사결과 번복 (20점) |
비율 | ○ 정의: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통보결과 변경 요청 빈도 ○ 전문검사기관 귀책사유로 전문기관검사 통보결과를 변경 건의 기관별 실적 대비 발생율 * 입력결과 변경요청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에 따라 발생율별 배점에서 추가 감점 처리[단, 하한점수(12점)는 미적용] - 실무책임자(팀장)급 : 문서건수 당 0.2점 감점 - 본부장급 이상 : 추가 감점 없음 |
○ 발생율 0%=20점 0.2%=18점 0.4%=16점 0.6%=14점 0.8% 이하 = 12점 |
평가항목 (가중치) |
평가지표 (가중치) |
단위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신인도 (±2점) |
교육이수 실적 및 검사처리업무 기록․보관상태 (+2~2점) |
◦ 정의: 검사 및 시험 담당자의 교육이수 실적 및 검사처리업무 기록․보관상태 ① 검사 및 시험 담당자 전원의 품질 관련 교육 이수율 : +1.0점(100%), 0.5점(80 ~60%), 1.0점(60% 미만) ② 기록․보관상태 : 확인점검 결과 검사처리업무 기록․보관상태가 최고 우수한 기관별로 +1.0점부터 0.1점씩 차감(동일 순위 중복 인정) |
(+2~2점) |
※ 최종 평가점수는 각 계약 건(검사실시건)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값을 적용
〔별표 2〕
등급간 점수구간 설정 |
등 급 | 표준 점수구간 |
1 | 95점 이상 |
2 | 95점 미만 ~ 85점 이상 |
3 | 85점 미만 |
[별지 1]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전문검사기관명 | 전화번호 (Fax번호) |
TEL:. (Fax. ) |
|||
주 소 | (우: - ) | ||||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 |||||
①이의제기 심사 신청 취지: |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
②이의제기 심사 신청 이유: |
|||||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④기타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전문기관 검사업무 수행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
[별지 2]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서(CCM)
설문내용 (○에 √ 체크)
1. 검사담당자가 품질검사원증(신분증)을 패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2. 검사담당자가 약속시간 안에 검사요청장소에 도착하였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3. 귀 사가 요청한 일자에 검사를 받았습니까? (단, 5일 이전 요청한 경우) (0.5점)
○ 예 (0.5) ○ 아니오 (0.0)
4. 검사계획서를 통보 받았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5. 검사계획서에 검사요청방법, 절차, 시험사항, 소요일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6. 검사 전,후에 검사방법 및 후속처리*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졌습니까? (0.5점)
○ 예 (0.5) ○ 아니오 (0.0)
7. 검사담당자의 검사태도(언행 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8. 검사담당자의 전문성에 만족하십니까?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9. 검사계획부터 결과 수신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신다면? (1.0점)
○ 매우만족 (1.0) ○ 만족 (0.8) ○ 보통 (0.6) ○불만 (0.2) ○매우불만 (0.0)
10. 차량·식사 등 편의 및 금품·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1.0점)
○ 예 (0.0) ○ 아니오 (1.0)
11. 전문기관검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 없음)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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