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5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s>모델명 또는</s>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도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결제정보-상품정보 내 항목)"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공란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은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하여 수정사항 없이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본문에 의한 제출이 불가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이하 ‘가격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거나,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자는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
2.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인 자는 전월 월별 전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제출
④ 매월 가격자료를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변경) ① 가격관리 시스템에 제출된 가격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제3조제2항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내려받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보완내용 추가 입력 및 확인
2. 가격관리 시스템에 수정자료를 등록한 후 수정관련 내용을 해당 세부품명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정 사항을 익월 15일까지 고지하지 않을 경우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간주한다.
③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오류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변경 요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가격관리 담당자는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를 직접 수정하거나, 동 가격자료를 반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정하게 한 후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가격관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출자료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납품실적증명과 가격협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작성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실 거래내역을 허위로 위․변조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가격자료의 실적증명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이나 작성내역의 위․변조 등 부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 및 월별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한 가격자료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해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제4조제3항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은 주 1회 자료제출 촉구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의 자료제출 촉구 문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을 거래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거래정지는 차기 계약배제 및 감점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제출하면 그 익일에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취소된다.
④ 1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도 조달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오류로 인한 불이익)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의 누락 또는 불일치로 인한 책임은 가격자료 제출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조달청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0조(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고지 의무) ① 등록된 가격자료 중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1항의 가격자료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반은 제7조제2항의 일부 거래내역의 누락에 해당되며 허위서류 제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서에 명시된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2012.7.1.부터 시행되며, 2013.01.01부터 전 품명에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은 2013.7.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2.21>
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2항은 2013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9. 23.>
1.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업체인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자료 또는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 또는 가격자료 제출 이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제출된 가격자료에 대해 조달청의 관리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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