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3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8조에서 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삭제 2008.2.19.)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0.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1.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 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24.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체”란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대상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할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공인기관의 규격, 시험성적서 등을 감안하여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함에 있어 수요기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간기관 등으로 하여금 검증을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기술개발촉진, 벤처 또는 창업 기업 지원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품질관리단에 기동점검이나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품질만족도가 낮은 수요물자
2.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화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등급 이하 수요물자
3.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어 사실로 확인된 수요물자
4. 기타 중점적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제8조(모집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제9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11조 (삭제 2006.3.31.)
제12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2.19.)
③ (삭제 2008.2.19.)
④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 물품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또는「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서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15호에서 정한 규격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규격서 제출시 별지 제2-1호의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 단체표준인증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의 의무조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단, 적격성평가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의 품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
제16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내에 제3조제9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물자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수요물자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6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9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는 조합이며, 필요시 조합원사가 배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할인율) ① (삭제 2008.2. 19)
② 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량을 종전의 납품실적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시한 할인율이 직전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제2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3.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단,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합은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정보 등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조합원사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조합원사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분기별로 세부품명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을 파악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조합의 거래를 정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조합 계약기간 중 조합원사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정지하되, 재계약시 제26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및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11조(감점처리)는 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3(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3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공고기간 이내로 하되,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2006. 3.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2.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에 따른다.
3.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환경표지, 녹색기술인증,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중 어느 하나의 인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계약기간동안 품질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의 규격미달이 없는 업체
4. (삭제)
제24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 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면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⑤,⑥,⑦ (삭제 2012. 3. 1)
제25조(납품요구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2.19)
제26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생산중단 규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한다.
제29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9호 및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30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회로 1회당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대 3회로 1회당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2회로 1회당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 11. 01] |
② 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중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 11. 01] |
제31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의 2(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와 동일한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 자체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모성행정용품(MRO)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다만 공고기간이 2년인 세부품명은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26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31조의2(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품질검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제36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④ <삭제, ‘13.1.1>
제34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확인,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24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거래정지 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제38조(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배열기준)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안서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사유 입력 후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시행일 : 2013. 11. 1.]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가구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⑦ 구매대상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이나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을 따른다.
⑩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시스템에 의한 추가 2인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1인을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 11. 01] |
⑪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과의 합계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로 분류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 이내로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의2(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4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수급체)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0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수요물자의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43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4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대행서비스)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대행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대행서비스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제46조(협의체 구성)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7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사)한국마스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8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쇼핑몰기획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2. 12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414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규정(2008.2.19)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9.8.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31>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억원 이상인 경우, 2013. 1. 1 이후부터는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3. 제26조제3항은 2010년 5월 1일 이전 공고분의 경우에는 구매공고일 대신 201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조달청 훈령 제1467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규정(2009.8.21)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9>
제26조제3항제4호는 2011년 이후 계약이행실적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2. 1. 19>
1.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29조 제1항의 단서와 제29조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2.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1호는 2012.7.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8. 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7>
부칙<2012. 1. 19>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2013. 2. 21>
1. 이 훈령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2010.3.31> 제2항은 삭제한다.
부칙<2013. 9. 23.>
1.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5항, 제40조제1항,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10항,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 물품식별번호 | 세부 품명 |
규격 (모델명) |
단위 | 물가지 발행호 |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평균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다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명 | 모델명 또는 규격 | 단위 | 거래 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A규격 소계 | |||||||||
가중평균가격 | |||||||||
최저가격 | |||||||||
최빈가격 | |||||||||
B규격 소계 | |||||||||
가중평균가격 | |||||||||
최저가격 | |||||||||
최빈가격 |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시험 성적서
연번 | 규격명 | 시험항목 | 단위 | 시험기준 | 시험결과 | 합격여부 |
※ 작성방법
가.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나.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
○ 구매예정수량 :
○ 단 위 :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납 품 기 한 :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x년 x월 x일~x년 x월 x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2-39호, ‘12.08.23)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8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단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품명에 한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⑦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 증서
⑧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⑨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호, ‘00.00.00.)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④「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⑥「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⑦「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⑧「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⑨「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⑩「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호, ‘0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0000- 호, ‘00.00.00.)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팀)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 ||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및「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가격제안 목록
일련번호 | 물품식별번호 | 세부품명 | 모델명 또는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4차 할인 | 5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계약수량의 ( )분의( ) 으로 한다 |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3천만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 3%할인인 경우
※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2%를 할인하고, 5천만원이상부터는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3% 할인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 9. 23.)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검사에 활용한다.
6. “검수”란 제3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08.2.19.)
8.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9.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10.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수요물자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8. 08.08>
제6조 <삭제 2008. 08.08>
제6조의2(계약수요물자 등재) 본 수요물자는 계약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② 물품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하되, 제4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수량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른 의무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⑦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 )일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수요기관에 서면(모사전송 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물품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설치 등)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시공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삭제 2008.2.19.)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납품 이행과 관련한 정보(배송현황, 취소․반품․교환, 사후서비스, 질문․답변 등)를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업체평가시스템(이하“업체평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대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감점처리 된다.
④ 조달청장은 계약수요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또는 업체평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 등 계약이행관련 정보와 신용평가등급 및 수요기관의 만족도 등을 토대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기한 이후에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여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 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구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 규정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
지체일수 산정 |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할인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가격협상에서 정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량에 따른 단계별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제안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가격 등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 납품 요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과 제11조의2에 따른 할인율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납품요구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4 <삭제, 2012.3.1>
제12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계약단가 인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그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3.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④ 계약금액 조정 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의2(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2회로 1회당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대 3회로 1회당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최대 2회로 1회당 7일 이상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② 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중 최대 할인행사 횟수를 실시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 11. 01] |
제1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1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2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의3(품질관리 통보의무)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와 동일한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 자체계약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공인기관 검사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이 발생할 경우 같은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의2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제15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33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7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18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나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합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사(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정보 등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조합원사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사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⑤ 세부품명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조합의 거래가 정지되며,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유지된다.
⑥ 조합 계약기간 중 조합원사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정지하되, 재계약시 제26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및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11조(감점처리)는 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삭제 2008. 08. 08>
제21조 <삭제 2011. 02. 09>
제22조 <삭제 2008. 08. 08>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9.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1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의3(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19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정당한 이유없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제29조의2(계약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7.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8. 관련규정의 개정 및 신규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9.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정당한 이유없이 제15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7조(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의3(긴급 사전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나.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가 수요기관의 구매물품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것
다. 긴급하게 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명백하여 거래정지조치가 급박하다고 판단될 것
2.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②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정지기간은 최종 확정된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후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래정지사유 없음으로 판명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4(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조달우수제품 포함)
2.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해당 세부품명
3.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품목
②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22조의2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이 종료된 후 차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2조의2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거래정지기간을 등록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시 감점을 받도록 하고, 거래정지기간 종료 시까지 차기계약 체결을 보류한다.
제22조의5(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6(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차기계약 배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일(최초 차기공고게시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기준으로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단 공고기간이 2년인 세부품명은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15조의3(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품질검사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7. 제29조의2(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② <삭제, ‘13.1.1>
제24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 규격(모델)의 생산중단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중단 30일전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중단 또는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규격(모델)변경 등을 승인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리콜제적용) (삭제) <삭제 2008. 08.08>
제28조(품질관리) (삭제) <삭제 2008. 08.08>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29>
제29조의2(계약관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확인,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3(이의신청 등) ①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9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9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이수) ①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전의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종합쇼핑몰과-1603호, 2008. 08.08)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제22조의4제3항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6. 9>
제23조제1항제4호는 2011년 이후 계약이행실적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 <2012.1.19>
1.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3제1항의 단서와 제11조의3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2. 제23조제1항1호는 2012.7.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8.24>
이 공고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1>
1. 이 공고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2012.1.19> 제1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부칙 <2013. 9. 23.>
1. 이 공고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22조의2제2항 관련) | ||
거래정지사유 | 거래정지 | |
기간 | 대상 | |
1.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제 종료후 계약기간내에 재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6. 제22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7.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8. 제22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이행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한자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9. 제22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10. 제22조의2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1. 제22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품질검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12. 제22조의2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 위반회수가 2회 이상인 경우 13. 제22조의2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재제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4. 제22조의2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제22조의2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시까지. 단, 부정당업자제재 전에 동일 사안으로 미리 거래정지를 실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전 거래정지기간만큼을 차감하여 거래정지를 해제 16. 제22조의2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7. 제22조의2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쇼핑몰상에 물품분류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 18. 제22조의2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19. 제22조의2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20. 제22조의2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의 중간점검 시 까지 21. 제22조의2제1항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정보 제공시까지 22. 제22조의2제1항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6월 6월 6월 1월 1월 1월 6월 12월 - 1월 3월 - - 1월 3월 - 1월 3월 - - 1월 3월 1월 12월 6월 6월 - 6월 6월 3월 - - - - - 6월 |
품명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명 품명 품명 - 품명 계약 계약 품명 품명 품명 - 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업체 업체 업체 업체 품명 품명 업체 계약 품목 계약 |
비고 - 위 표에서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있어 가구류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⑦ 수요물자의 비교가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로 정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2단계경쟁에서 제외한다.
⑧ <삭제>
⑨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시스템에 의한 추가 2인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1인을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 11. 01] |
⑩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과의 합계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로 분류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 이내로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 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 일(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동 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다수공급 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제안요청의 제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긴급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한 백신, 제설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2.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3.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제3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에는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없다.
④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된 자의 규격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안요청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배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3. 11. 01.] |
제4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종합평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본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 마감일)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평가방식은 만5일 이상, 표준평가방식은 만3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6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구매대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③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④ 제안요청 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⑤ 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9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10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13조(동점자 처리) ①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1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3. <별표>의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별표>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 1. 19>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단서와 제2조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 12. 17>
부칙<2012. 1. 19>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2013. 2. 21>
이 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규정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9항,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기본 평가항목 (75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0점 이상 |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10점 이상 20점 이하 |
||
기술 (15점) |
고도기술 | 세부품명 기준 인증 보유여부 |
15점 | |
일반기술 | 세부품명 기준 인증 보유여부 |
7점 | ||
녹색기술 | 세부품명 기준 인증 보유여부 |
7점 | ||
선택 평가항목 (25점 이하) |
경영상태 | 업체 경영상태 | 10점 이하 |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10점 이하 |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5점 이하 | ||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 5점 이하 |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5점 이하 | ||
약자지원 | 중증장애인생산제품․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 5점 이하 |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의 배점을 주어진 배점 한도내에서 조정하여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택 평가항목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기본 평가항목중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 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제안가격의 적정성 |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제안율이 100분의 100인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제안율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마. 기본 평가항목 중 ‘적기납품’과 ‘인증제품’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기납품>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율 |
(가) 납기지체율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납품대상업체가 납품요구를 받아 계약이행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 완료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계약이행 완료한 납품요구 총 건수의 산출기간은 제안서 제출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 ‘계약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영수증이 발급된 상태(수요기관 발급)를 의미한다.
(나) 납기지체율은 세부품명별 품목으로 표시(동일 세부품명 내의 품목별 납기지체율은 모두 같음)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기지체율(%) = | 납품기한을 지체한 계약이행 완료 납품요구 총 건수 | x 100 |
계약이행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
(다) 2개 이상의 물품분류에 대한 품목의 납기지체율은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납기지체율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납기지체율(%)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납기지체율) |
제안 총금액 |
(라) 납기지체율의 적용시점은 제안서 제출일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 표기된 납기지체율로 하고 납기지체율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마) 납기지체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
(가) 고도기술은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조달우수제품을 말한다.
(나) 일반기술은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을 말한다. 이중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 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
(다) 녹색기술은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를 말한다.
(라) 고도기술과 일반기술 녹색기술을 중복하여 보유한 업체에 대하여는 고도기술과 그 외 기술을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최대 15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일반기술과 녹색기술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최대 14점으로 처리한다.
(마) 평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인증 보유여부로 하며, 1개 규격이 해당 인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을 부여한다.
(바) 종합쇼핑몰에 고도·일반·녹색인증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업체의 인증 정보를 제안요청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등록한 인증에 한한다.
(사)제안요청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세부품명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세부품명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바.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배점×배율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배율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95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0.9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0.985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0.98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0.975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0.9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85 |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납품실적>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납품실적 | 납품금액 | |
납품수량 |
(가) 납품실적 평가방법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구매예정품명이 다수인 경우 세부품명단위로 납품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라)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후관리>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6 보통 : 배점 × 0.3 미흡 : 0점 |
(가)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다) 세부품명을 달리하는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 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 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 본사가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본사가 해당지역에 없음 : 0점 |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약자지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약자지원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 없음 : 0점 |
(가)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표준평가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50 |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 20 | |
기술 | 고도・일반・녹색인증 보유여부 | 15 | |
사후관리 | 계약이행 실적평가 |
10 | |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 5 |
(가) 수요기관은 표준평가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 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제안가격 적정성 항목과 동일하다.
(다) 적기납품은 납기지체여부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적기납품 항목과 동일하다.
(라) 기술평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고도・일반・녹색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고도기술,일반기술,녹색기술>항목과 동일하다.
(마) 사후관리는 업체의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계약이행실적평가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의해 조달청이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바)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단,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처리한다.
평가항목 | 등급 | 배점 |
계약이행실적 평가 등급 |
최우수 | 10 |
우수 | 6 | |
보통 | 3 | |
미흡 | 0 |
(사) 세부품명을 달리하는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 | 품목별 제안금액 | x 품목별 평점) |
제안 총금액 |
[시행일: 2013.5.1.]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기관명 : 제안요청건명 : (기관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로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1 년 월 일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기관명 : 제안요청건명 : 제안요청번호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1 년 월 일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3호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품질인증제품(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자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하고, 해당 기술이 반영된 제품을 생산하는 자.
다. 적격성평가 신청 직전의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자.
라. 창업 2년 이내의 제조하는 자. 다만, 세부품명당 1회에 한한다.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
를 우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제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 서식]
6. 적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조합의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② 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2006.3.31)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 : [별표 2]
2. 경영상태 : [별표 3]
제5조(적용기준)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납품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목을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를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납품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의 평가)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8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재평가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8.11)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감점처리) ① 재계약을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에서 5점의 범위 내에서 적격성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거래정지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구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납품지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적격성평가 감점을 받은 납품지연 건은 감점대상에서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감점 및 적용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각호별 사유 중 동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점정도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하며,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7. 5. 10일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공고 제2006-12호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06. 3. 31)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31>
1. 이 기준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1조는 2010년 5월 1일 이전 공고분의 경우에는 구매공고일 대신 201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3. 조달청 공고 제2009.39호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2009. 8. 21)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2. 1. 1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제2조의2는 ‘12.07.0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8. 24>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적격성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계 | 100 | ||
Ⅰ 당해 수요물자 납품이행 능력 |
납 품 실 적 |
납품실적 | 30 |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 70 | |
Ⅱ 결격사유 |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결격 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Ⅱ 감점처리 | 감점사유 | 적 용 기 간 | 감점 |
제11조제1항 제1호 |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거래정지기간의 1배 | -5 | |
제11조제1항 제2호 |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납품지연기간의 5배 | -2 |
[별표 2] 납품실적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기준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1년내 납품실적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납품실적 |
30 |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공고수요물자의 세부규격에 관계없음) |
29 |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실적을 1건 이상, 3건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공고수요물자의 세부규격에 관계없음) |
※ [주]
①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한다.
②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성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적격조합 또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7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68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6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64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2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0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59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8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57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56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5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4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적격조합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적격성평가 대상물품 | 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 ||||
공고번호 | 업 체 명 | (전화) | |||
대 표 자 | |||||
세부품명 | 업태구분 | 제조( ), 공급( ), 기타(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담당부서 | |||||
직 위 | |||||
수 량 | |||||
성 명 | |||||
연 락 처 | (Fax) | ||||
@ | |||||
4. 적격성 평가 |
[별지 제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처 | 조 달 청 | ||||||||||
용 도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분 | 세부품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 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12.11.1>
[별지 제5호 서식]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품명: 회원사 명단: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격성평가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 회원사들은 차기계약배제, 감점처리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동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사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평가분야 | 연번 | 내 용 | 발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 적격성평가 신청서 | 신청자 | [별지제1호 서식]참조 |
2 | 적격성평가자기평가및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청자 | [별지2호 서식]참조 | |
납품실적 | 3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 납품기관 (수요기관) |
[별지제3호서식]참조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조달청 | 나라장터 발행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
- | 5 | (조합의 경우) 조합원사 적격 확인서 |
신청자 | [별지제5호서식]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의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상품정보”란 거래에 필요한 ‘제품특성 정보’와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조달청 등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합쇼핑몰의 구성) ① 종합쇼핑몰의 도메인명은 나라장터(www.g2b.go.kr)의 서브 도메인인 ‘http://shopping.g2b.go.kr’이다.
② 쇼핑몰기획과장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기에 편리하도록 종합쇼핑몰의 상품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범위) ① 종합쇼핑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체결된 종합쇼핑몰 등록상품에 대한 주문, 검사․검수, 납품,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2.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수요물자의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 계약상대자의 계약상품 홍보 및 상품기획전 지원
4. 종합쇼핑몰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제5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유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해지 또는 제9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9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상품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제품 특성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0.3.31)
제8조 (삭제 2010.3.31)
제8조의2 (삭제 2010.3.31)
제8조의3 (삭제 2010.3.31)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제조사가 타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급사가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제조자의 생산제품 이외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6.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9.「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1.「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3(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2.「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 정당한 이유없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제29조의2(계약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7.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8. 관련규정의 개정 및 신규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9.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1. 정당한 이유없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2.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제외한 각호 또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의2의 사유로 상품등록을 유보하거나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종합쇼핑몰상의「업체 및 상품비교」란의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제10조(이의신청) 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품거래정지에 관한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계약담당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등록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비․점검한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종합쇼핑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상품가격의 열람)의 규정은 별도 안내 공고 후 시행한다.
2. 조달청 공고 제1303호(‘08.2.20)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9. 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31>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공고 제2009-39호(‘09.8.21)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삭제 2010.3.31)
부칙<2011. 2. 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2. 3. 1>
이 규정은 12.03.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24>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조달업체이용약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상품정보”란 거래에 필요한 ‘상품속성 정보’와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계약이행정보”란 계약체결부터 납품완료까지 구매조달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물품등록”이란 조달청 등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8. “평가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9.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평가대상은 평가기간(평가 전월부터 최근 1년간)동안 납품실적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실적평가 단위) 평가단위는「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정의 및 배점) ①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은 별표 제1항과 같으며, 5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1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인력개발센터의 ‘조달계약관’ 및 한국구매조달학회의 ‘MAS구매조달전문가자격’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가점(최대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계약이행실적평가 주기)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제2항과 같다.
제9조(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의 산출방법) ①평가결과는 11개 평가지표에 대한 총점(100점 만점)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한다.
②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된 평가등급 간 점수분포는 별표 제3항과 같으며 신호등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상세정보창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는 평가항목 중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만을 열람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품명(물품분류번호 기준)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정보의 취득)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계약 관련자료에서 추출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정보 제공의무) ①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시스템(동 시스템상의 당해업체 마이페이지)을 통해서 평가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계약이행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평가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이행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가 직접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입력사항을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 시 감점처리 된다.
제13조(수요기관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의무) ①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수요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요기관이 평가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가) 다수의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계약이행실적평가는 평가지표별로 각 조합원사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구한다.
제15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가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이의제기 심사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이의제기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심사대상) 이의제기심사 대상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시한 계약이행실적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심사에 한한다.
제18조(이의제기 심사 및 결과통보)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분쟁조정안 상정)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정책의 수립)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에 대한 지원 및 제재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09. 12.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훈령은 2011. 6. 9.부터 시행한다.
2.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항목의 서비스 만족도, 종합 만족도 평가지표의 경우 2011년도 평가에는 4점으로 평가한다.
부칙<2012.1.19.>
이 훈령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1>
이 훈령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23.>
이 훈령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정의 | 수식 | 단위 | 분류 배점 |
지표 배점 |
납기 | 납기 준수율 | 납품기한 내에 납기된 비율 |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 | 25 | 13 |
평균 납기지체일수 |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 일 | 12 | ||
품질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종결건 기준) |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 건 | 21 | 9 |
품질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 점 | 12 | ||
수요기관 만족도 |
가격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 점 | 18 | 6 |
서비스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 점 | 6 | ||
종합 만족도 |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 점 | 6 | ||
서비스 | 납품 품목 비율 | 해당업체의 등록 품목수 대비 납품이 이루어진 품목수 비율 | (납품이 이루어진 해당업체의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품목 수) *100 | % | 16 | 8 |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 일 | 8 | ||
계약이행 성실도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기간 | 부정당업제 재재 기간(월수) | 월 | 20 | 10 |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
최근 1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쇼핑몰 거래정지 여부 및 제재기간 |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월수) | 월 | 10 |
1) 평가기간 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을 이수하거나 MAS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의 평가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다만,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다)
2.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 표준 점수구간1), 2) |
최우수(Blue) | 90점 이상 |
우수(Green) | 90점 미만 ~ 85점 이상 |
보통(Orange) | 85점 미만 ~ 75점 이상 |
미흡(Red) | 75점 미만 |
1)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필요시 평가단위별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단위 | 분류 배점 |
지표 배점 |
세부평가방법(평점) | 비고 |
납기 | 납기 준수율 |
% | 25 | 13 | 13점: 100% 12점: 100% 미만 ~ 95% 이상 11점: 95% 미만 ~ 90% 이상 10점: 90% 미만 ~ 85% 이상 9점: 85% 미만 ~ 80% 이상 8점: 80% 미만 ~ 75% 이상 7점: 7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65% 이상 5점: 65% 미만 ~ 60% 이상 4점: 60% 미만 ~ 55% 이상 3점: 55% 미만 ~ 50% 이상 2점: 50% 미만 ~ 45% 이상 1점: 45% 미만 ~ 40% 이상 0점: 40% 미만 |
|
평균 납기지체일수 |
일 | 12 | 12점: 1일 이내 11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0점: 3일 초과 ~ 5일 이내 9점: 5일 초과 ~ 7일 이내 8점: 7일 초과 ~ 9일 이내 7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6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5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4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3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2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1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0점: 30일 초과 |
|||
품질 |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 건 | 21 | 9 | 9.0점: 0건 7.0점: 2건 이내 ~ 0건 초과 5.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3.0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0점 : 8건 초과 |
※완결된 건만 반영 |
품질 만족도 | 점 | 12 | 12.0점: 95점 이상 9.0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7.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6.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5.5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5.0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4.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3.0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2.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1.0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 건수가 3건 미만인 경우 기본 점수 6점 부여 |
||
수요 기관 만족도 |
가격 만족도 | 점 | 18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 건수가 3건 미만인 경우 기본 점수 4점 부여 |
서비스 만족도 |
점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 건수가 3건 미만인 경우 기본 점수 4점 부여 |
||
종합 만족도 |
점 | 6 | 6.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3.5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2.7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
평가 건수가 3건 미만인 경우 기본 점수 4점 부여 |
||
서비스 | 납품 품목 비율 |
% | 16 | 8 | 8점: 100% ~ 85% 이상 7점: 8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40% 이상 4점: 40% 미만 ~ 25% 이상 3점: 25% 미만 ~ 10% 이상 2점: 10% 미만 |
※기본점수: 2점 부여 |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 일 | 8 | 8점: 3일 이내 7점: 3일 초과 ~ 6일 이내 7점: 6일 초과 ~ 9일 이내 5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4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3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2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1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
||
계약이행 성실도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월 | 20 | 10 | 10점: 해당없음 9점: 1개월 8점: 2개월 7점: 3개월 6점: 4개월 5점: 5개월 4점: 6개월 3점: 7개월 2점: 8개월 1점: 9개월 0점: 9개월 초과 |
|
쇼핑몰 거래정지기간 |
월 | 10 | 10점: 해당없음 9점: 1개월 8점: 2개월 7점: 3개월 6점: 4개월 5점: 5개월 4점: 6개월 3점: 7개월 2점: 8개월 1점: 9개월 0점: 9개월 초과 |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않음 |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①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전월로부터 최근 1년 실적
② <삭 제>
2) 평점처리
- 평점 산출에서 비율(백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별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법인명) |
전화번호 (Fax번호) |
TEL:. (Fax. ) |
||
본사 또는 사업장소재지 |
(우: - ) | |||
·MAS 계약번호 | 조달청 담당부서 | |||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
( ) |
담당자 | ||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 ||||
①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
②이의제기 심사신청 이유: |
||||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
④기타 참고사항: |
||||
위와 같이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4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
3. 계약담당과장이 사전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물품 및 용역
②제1항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의 적격성평가를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한다.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는 세부품명별로 실시하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제4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제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전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능력(NEP, NET, 조달우수제품,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
6.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사전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실적 : [별표 2]
2. 기술능력 : [별표 3]
3. 경영상태 : [별표 4]
4. 만족도 : [별표 5]
5. 신인도 : [별표 6]
제6조(적용기준) 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의 사전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사전심사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실적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실적 심사에 적용할 납품실적심사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심사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가. 기술수준 심사는 대표규격의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4]와 같다.
4. 만족도 심사는 가격만족수준, 품질만족수준, 서비스만족수준, 종합만족수준의 4개 분야의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심사하며 각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가.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나.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8점을 부여한다.
5. 신인도 심사는 품질관리 신뢰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가. 품질관리 신뢰수준은 사후관리로 평가한다.
나.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평균납기 지체,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 거래정지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
3. 세부품명기준으로 사전심사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9조(입찰적격자 선정 등) ①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사전심사가 적용되는 물품 및 용역은 적용 후 최초 공고분에서는 종합평점이 6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차기 공고분부터는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사전자격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업체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적용하며,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22호, 2012.1.19>
1. 이 기준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제8조제1항제3호는 2012.3.1부터 적용하며, 제2조의2는 2012.7.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3-7호, 2013.2.21>
1.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 별표1부터 6,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7조제1항제4호 별표 5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592호, 2013.2.21)」에 의한 2013년도 상반기 평가결과가 완료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9. 23.>
이 기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 |||||
구분 | 배점 | 심사분야 |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
계 | 100 | 계 | 100 | 계 | 100 |
Ⅰ 납품실적 | 20 | 납품실적수준 | 20 | 납품실적 | 20 |
Ⅱ 기술능력 | 17 | 기술수준 | 13 | 고도기술 | 13 |
일반인증 | 6 | ||||
녹색인증 | 6 | ||||
생산역량수준 | 4 | 기술인력 보유 | 2 | ||
생산기술 축적 | 2 | ||||
Ⅲ 경영상태 | 20 | 경영상태수준 | 20 | 신용평가등급 | 20 |
Ⅳ 만족도 | 40 | 가격만족수준 | 10 | 가격만족도 | 10 |
품질만족수준 | 10 | 품질만족도 | 10 | ||
서비스만족수준 | 10 | 서비스만족도 | 10 | ||
종합만족수준 | 10 | 종합만족도 | 10 | ||
Ⅴ 신인도 | 3 | 사후관리 | 3 | 계약이행실적평가 | 3 |
계약이행 신뢰수준 | -40 | 평균납기 지체 | -10 | ||
부정당업자 제재 | -15 | ||||
쇼핑몰 거래정지 | -15 |
*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조건에 따른 감점처리
① 기술수준의 심사는 [별표3]의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해당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
기술수준의 일반기술인증 또는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할 경우 각각 6점을 인정하여 모두 보유할 경우 최대 12점으로 처리하되, 고도기술을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13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2] 납품실적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평점 | 심사기준 |
납품실적수준 | 납품실적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15 | 3건 ~ 6건 미만 |
17.5 | 6건 이상 ~ 10건 미만 | ||
20 | 10건 이상 |
※ [주]
①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하며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전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적격조합 또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3] 기술능력 (배점한도 17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평점 | 심사기준 |
기술수준 | 고도기술 인증 보유여부 (대표규격의 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보유여부) |
13 | 보유 |
0 | 미보유 | ||
일반인증 보유여부 (대표규격의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인증 보유여부) |
6 | 보유 | |
0 | 미보유 | ||
녹색인증 보유여부 (대표규격의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보유여부) |
6 | 보유 | |
0 | 미보유 | ||
생산역량수준 |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인력의 보유수) |
2.0 |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 보유 |
1.8 |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이상 ~ 3인미만 보유 | ||
1.6 |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보유 | ||
1.4 |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 3인 미만 보유 | ||
1.2 | 기능사 3인이상 보유 | ||
1.0 | 기능사 1인인상 3인미만 보유 | ||
0.8 | 미보유 | ||
생산기술 축적 (생산공장의 등록 년수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물품 납품 년수) |
2.0 | 3년 이상 | |
1.4 | 2년 이상 ~ 3년 미만 | ||
0.8 | 1년 이상 ~ 2년 미만 | ||
0.2 | 1년 미만 |
※ [주]
① 기술수준의 심사는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며 산식에 포함된 “인증보유여부”는 심사대상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의 해당인증 보유여부를 의미한다.
② 기술수준 평가대상 인증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의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보유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자격의 범위를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경영상태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16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0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공고에서 정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적격조합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5] 만족도 (배점한도 40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평점 | 심사기준 |
가격만족 수준 |
가격만족도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중 가격만족도 평가결과) |
10 | 5.5 이상 |
9 | 5.0 이상 ~ 5.5 미만 | ||
8 | 4.5 이상 ~ 5.0 미만 | ||
7 | 4.0 이상 ~ 4.5 미만 | ||
6 | 3.5 이상 ~ 4.0 미만 | ||
5 | 3.0 이상 ~ 3.5 미만 | ||
4 | 2.5 이상 ~ 3.0 미만 | ||
3 | 2.0 이상 ~ 2.5 미만 | ||
2 | 1.5 이상 ~ 2.0 미만 | ||
1 | 1.5 미만 | ||
품질만족 수준 |
품질만족도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중 품질만족도 평가결과) |
10 | 10.0 이상 |
9 | 8.0 이상 ~ 10.0 미만 | ||
8 | 7.0 이상 ~ 8.0 미만 | ||
7 | 6.0 이상 ~ 7.0 미만 | ||
6 | 5.0 이상 ~ 6.0 미만 | ||
5 | 4.0 이상 ~ 5.0 미만 | ||
4 | 3.0 이상 ~ 4.0 미만 | ||
3 | 2.0 이상 ~ 3.0 미만 | ||
2 | 1.0 이상 ~ 2.0 미만 | ||
1 | 1.0 미만 | ||
서비스만족 수준 |
서비스만족도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중 서비스만족도 평가결과) |
10 | 5.5 이상 |
9 | 5.0 이상 ~ 5.5 미만 | ||
8 | 4.5 이상 ~ 5.0 미만 | ||
7 | 4.0 이상 ~ 4.5 미만 | ||
6 | 3.5 이상 ~ 4.0 미만 | ||
5 | 3.0 이상 ~ 3.5 미만 | ||
4 | 2.5 이상 ~ 3.0 미만 | ||
3 | 2.0 이상 ~ 2.5 미만 | ||
2 | 1.5 이상 ~ 2.0 미만 | ||
1 | 1.5 미만 | ||
종합만족 수준 |
종합만족도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중 종합만족도 평가결과) |
10 | 5.5 이상 |
9 | 5.0 이상 ~ 5.5 미만 | ||
8 | 4.5 이상 ~ 5.0 미만 | ||
7 | 4.0 이상 ~ 4.5 미만 | ||
6 | 3.5 이상 ~ 4.0 미만 | ||
5 | 3.0 이상 ~ 3.5 미만 | ||
4 | 2.5 이상 ~ 3.0 미만 | ||
3 | 2.0 이상 ~ 2.5 미만 | ||
2 | 1.5 이상 ~ 2.0 미만 | ||
1 | 1.5 미만 |
※ [주]
① 만족도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평가결과가 다수일 경우,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각 8점을 부여한다
[별표 6] 신인도 (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 |||
심사항목 | 심사요소 | 평점 | 심사기준 |
품질관리 신뢰수준 |
사후관리 |
3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
2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우수등급 | ||
1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보통 등급 | ||
0 |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미흡 등급 | ||
계약이행 신뢰수준 |
평균 납기지체 (다수공급자 공급물품 및 타기관 납기지체 일수) |
0 | 없음 |
-1 | 1일 이상 ~ 10일 미만 | ||
-2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
-5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
-10 | 30일 이상 | ||
부정당업자 제재 (다수공급자 공급물품 및 타기관 부정당업체 제재일수) |
0 | 없음 | |
-5 | 30일 이상 ~ 90일 미만 | ||
-10 |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
-15 | 180일 이상 | ||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다수공급자 공급물품 쇼핑몰 거래정지일수) |
0 | 없음 | |
-5 | 30일 이상 ~ 90일 미만 | ||
-10 |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
-15 | 180일 이상 |
※ [주]
① 품질관리신뢰수준의 사후관리 심사는 정해진 산식을 적용하며, 심사대상 세부품명에 대해 업체가 심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결과를 적용한다.
②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다수일 경우,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는 ‘보통’ 등급으로 처리한다.
③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사전심사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인증,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사본 1부.
5.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1부.
6.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7. 고장(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8. 제출서류목록표 1부[별지 제5호 서식].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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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사전심사 대상물품 | 2. 사전심사 대상자 | ||||
공고번호 | 업체명 | (전화) | |||
대표자 | |||||
품 명 | 업태구분 | 제조( ), 공급( ), 기타(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담당부서 | |||||
직위 | |||||
성명 | |||||
수 량 | |||||
연락처 | (Fax) | ||||
@ | |||||
4. 사전심사 |
[별지 제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처 | 조 달 청 | ||||||||||
용 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 도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 담당 부서 | 성명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 사전심사 신청서 | 신청자 | [별지제1호 서식]참조 |
2 | 사전심사 자기평가및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청자 | [별지제2호 서식]참조 | |
납품실적 | 3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 납품기관 (수요기관) |
[별지제3호서식]참조 |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 조달청 | [별지제4호 서식]참조 | ||
기술능력 | 4 |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인증,고효율기자재,, 단체표준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인증 사본 | 관계기관 | - |
5 |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
관계기관 | - | |
경영상태 | 6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 |
만족도 | 7 | - | - | - |
신인도 | 8 | - | - | -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5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일치시켜야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규격"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s>모델명 또는</s>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조건도 명시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수량"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공급가액 또는 세액을 포함한 가격을 입력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7.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8.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비고(결제정보-상품정보 내 항목)"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공란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9.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합계금액"은 각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하여 수정사항 없이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본문에 의한 제출이 불가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이하 ‘가격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거나,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자는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평가 완료일 전월 기준 최근 2개월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
2.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인 자는 전월 월별 전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제출
④ 매월 가격자료를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변경) ① 가격관리 시스템에 제출된 가격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제3조제2항의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내려받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보완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보완내용 추가 입력 및 확인
2. 가격관리 시스템에 수정자료를 등록한 후 수정관련 내용을 해당 세부품명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정 사항을 익월 15일까지 고지하지 않을 경우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간주한다.
③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오류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변경 요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가격관리 담당자는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를 직접 수정하거나, 동 가격자료를 반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정하게 한 후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가격관리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출자료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납품실적증명과 가격협상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의 납품실적 확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협상기준가격작성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제7조(허위자료 제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실 거래내역을 허위로 위․변조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가격자료의 실적증명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실적 증빙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이나 작성내역의 위․변조 등 부정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 및 월별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내역을 누락한 가격자료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의해 계약금액이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의무 위반) ① 계약상대자가 제4조제3항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가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은 주 1회 자료제출 촉구 문서를 e-메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료제출 기한을 명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의 자료제출 촉구 문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을 거래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거래정지는 차기 계약배제 및 감점의 사유로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거래정지 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제출하면 그 익일에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취소된다.
④ 1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도 조달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오류로 인한 불이익)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의 누락 또는 불일치로 인한 책임은 가격자료 제출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조달청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0조(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고지 의무) ① 등록된 가격자료 중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가격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1항의 가격자료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반은 제7조제2항의 일부 거래내역의 누락에 해당되며 허위서류 제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서에 명시된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2012.7.1.부터 시행되며, 2013.01.01부터 전 품명에 적용한다.
2. 제8조제2항은 2013.7.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2.21>
1.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2항은 2013년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9. 23.>
1.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업체인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자료 또는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 또는 가격자료 제출 이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및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4. 제출된 가격자료에 대해 조달청의 관리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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