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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질문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입니다. 계약예규 상 학술연구용역인건비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된 인건비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계약 시작일이 7월8일 부터 시작이라면, 7월 인건비는 일할 계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인건비 일할 계산을 전체 달 31일 기준으로 7월8일부터 7월31일 까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8일 부터 1개월 22일 기준으로 15일(평일만)을 일할 계산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22일 기준으로 한다면 2월달은 평일 기준 22일이 안됩니다. 그래도 22일 기준으로 2월달 인건비를 평일 일수 계산 해야 한느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 2022. 6. 8.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질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2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32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이 확인한 증명자료 이외에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별도의 자료.. 2022. 6. 8.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한 문의 질문 일반용역이 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질 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제2항은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할 내용이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의 경우라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2. 6. 8.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하향조정 여부 질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주기관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기준율 이하로 하향 조정 시 적용가능 여부 및 발주기관이 일정기준율 없이 임의로 하향 적용(예시. 이윤이 15%일때, 발주기관이 5% 적용함.)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8%, 기타경비 5.6%일때..상기내용과 같이 하향적용 및 하향 시 기준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예정가격 결정 .. 2022. 6. 8.
공동수급 도급사 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문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용역완공 가능여부, 동법 제.. 2022. 6. 8.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질문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해제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 2022. 6. 8.
계약상대자 계약 미 이행시 조치 질문 현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요청(계약포기)로 계약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입찰공고시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 3순위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계약해제 업체 관련 조치사항 1. 계약보증금 환수 2.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특별한 사유 없음..) 사후 진행 1. 재공고 실시 * 예산액 2,200만원, 계약액 2,000만원 제가 나름 판단하기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하는데 뭔가 빠진것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 2022. 4. 12.
공동수급 도급사 계약해지 가능 여부 질문 국가계약법에 의거 설계용역이 아래와같이 계약체결되고 착수되었습니다. A사 :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분담 B사: 정보통신 분담 C사: 측량지적, 해양 분담 이렇게 3개 업체가 공동수급으로 계약되었고 착수까지 되었는데 사업 설계변경되어야 하여 정보통신분야와 해양분야가 사업설계에서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착수계는 제출되었는데 실제 착공은 되지 않은 상태) 이럴때 발주기관의 사업설계변경을 사유로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2022. 4. 12.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문 O업체의 “기획전시실 방범설비 보강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물품(IP CAMERA) 수급에서 당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동등이상의 제품도 없으며 규격서에 표시된 제품의 제조사 생산일정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수요처에서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품지연 상황에 대하여 지체일수 예외조항인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4조제3항의 적용의 적법성 여부? 답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