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B사와 계약해지하고, C사의 해양부분 설계를 감액하여 공동수급협정 변경과 함께 재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제1항). 다만, 구체적인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용역완공 가능여부, 동법 제5조 및 민법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인터넷으로 신문고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민원처리규정상 조달청에서 반드시 1차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조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하여 1차 답변을 담당․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조달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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