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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원가계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하향조정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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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발주기관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기준율 이하로 하향 조정 시 적용가능 여부 및 발주기관이 일정기준율 없이 임의로 하향 적용(예시. 이윤이 15%일때, 발주기관이 5% 적용함.)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간접노무비8%, 기타경비 5.6%일때..상기내용과 같이 하향적용 및 하향 시 기준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할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그 이하의 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자체 직원들의 공사원사계산 실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한 자체 규정으로 각 공사규모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작성·고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사안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시설사업국)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