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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상대자 계약 미이행시 조치

by 조달지킴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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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해제한 경우 후속조치 방안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이때에는, 포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제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결된 것이므로 이를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공고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찰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유찰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정금액 조정 또는 입찰조건 변경 등 필요 조치 후 발주함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