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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가계산용역기관 앞 원가계산 의뢰시 자격 요건 확인 방법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제32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제32조제1항 단서에서는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이 확인한 증명자료 이외에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심사 면제가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별 입찰 건에서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3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추가요구서류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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