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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용자교육 사업(용역) 발주 시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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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교육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직접)경비로 교육교재 인쇄비를 포함시켜서 발주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법령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용역계약 진행시 기타경비로 포함이 가능한 항목이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정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타용역의 원가계산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외의 다른 규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거나 그것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예정가격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