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EP 제품의 경우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이어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업체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가계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원가계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조달청 등 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총 구매액은 1억원을 초과하는 구매건인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매실적이 있으나 NEP 제품이어서 납품 가능한 자가 1개뿐인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전 구매실례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구매실례가격을 다음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견적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제출받는 견적 두 가지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나의 견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것인지는 견적자,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 조건을 포함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 거래 실적의 다음 예정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같습니다.
나.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함이 원칙이나, 같은조 제1항 단서(각 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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