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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국가계약법 개정(2020.5.1.) 내용 중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1차 입찰공고 후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해당 단독응찰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차 입찰공고 후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다자간 전자시담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한 1인이 수의계약상대자가 되며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응찰로 유찰된 입찰건은 이 조문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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