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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술용역 적격심사 진행 시 경영상태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시설공사 적격심사 진행 시에도 경영상태평가를 진행할 때 명시된 기준비율과 동일연도의 재무제표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최근년도에서 발행된 재무제표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 별표의 1에 따라 PQ심사항목을 이용하며 심사기준 별표 2~6에서는 금액별로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과 필요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심사기준 별표의 5,6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사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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