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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시금액 미만 물품구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인도 부분에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ks제품을 납품받아 입찰에 참여한 대리점도 ks제품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이 가점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할수 있다면 해당 제품을 납품받는 대리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 ①항에 의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동 예규의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예규 ②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예규 ①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⑤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해석에 관한 사항은 동 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직접 제정‧운영하는 것이므로 직접 발주기관에저 적의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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