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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서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나와있는데, 3개의 업체가 동일한 점수이고 지체나 부정당 제제가 없어 감점 요소가 없는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우수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제3항)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이행(수행)능력의 배점 한도 범위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점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가점은 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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