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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포기신청으로 계약해제 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계약포기한 낙찰자 바로 후순위부터 검토하여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이행 가능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수의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당초 입찰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제안서 및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계약 포기한 낙찰자 후순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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