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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 진행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합한 예산을 총 예산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나가려 합니다.
예산 비율은 지방비가 큰 상황인데
이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중 어떠한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나가야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는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되, 위 규칙이나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당초부터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무의 위수탁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요구하는 경우(예, 보조금 교부조건, 지역제한 등)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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