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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관련 근거법령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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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Q&A를 보면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시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을 확인하여도 관련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전문,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시행령 제11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은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조달요청하여야 하므로 이형철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달청에 계약요청(납품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