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문
선금급으로 직원(현장대리인 등) 급여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바, 이때는 선금을 노무비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반환관련 질의 (0) | 2022.08.01 |
---|---|
계약해지 귀책사유 여부 (0) | 2022.08.01 |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구매 관련 근거법령 질의 (0) | 2022.08.01 |
업무용 차량 입찰 관련 문의 (0) | 2022.08.01 |
예산 및 사업에 따른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 여부 (0) | 2022.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