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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 입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입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과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데도 꼭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5인승 버스와 구급차를 매각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거 같아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
입찰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매각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불용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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