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술연구용역 경비 항목 산정관련입니다.
조달교육원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 실무교육자료" 상에서는 직접경비 비목 중에서 여비의 세부항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를 산출할때 직접경비 항목 중 여비(출장경비)항목을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출할때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계약상대자의 법인소재지를 체재지로 해석할 경우 (질의1) 직접경비-여비 산출의 기준거리를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용역계약 준공계 접수 시 "계약상대자↔사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실적정산이 가능한지 유무와 그 정산금액의 한도는 "발주청 본사 소재지↔사업소"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정산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러합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 세부내용은 그 다른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로 문의하여야 하고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정산을 하도록 한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과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에 반영한 경우에 사후에 정산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고때부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알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여비규정에 따른 정산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의무정산이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한 정산 이외에는 정산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금액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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