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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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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르면 입찰공고시 안내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착률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낙찰률 적용하듯이 견적율이 반영되어 처음 설계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1인 수의계약일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설계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2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의 적용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93조제3호에서는 단순노무용역을 제외하고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 합니다)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반영하도록 정한 이러한 비용들은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수의계약이라 하여 경쟁계약의 방법과 달리 반영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