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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by 조달지킴이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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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관련 입니다. 계약예규 상 학술연구용역인건비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된 인건비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 계약 시작일이 7월8일 부터 시작이라면, 7월 인건비는 일할 계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인건비 일할 계산을 전체 달 31일 기준으로 7월8일부터 7월31일 까지 일수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7월8일 부터 1개월 22일 기준으로 15일(평일만)을 일할 계산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22일 기준으로 한다면 2월달은 평일 기준 22일이 안됩니다. 그래도 22일 기준으로 2월달 인건비를 평일 일수 계산 해야 한느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 기준단가는 다른 부분의 인건비 단가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전업에 따른 보수규정이 아니고, 대학교수·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본래 업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책정한 기준단가로서 성질상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자, 식비외 다른 항목의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작성기준 제26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년)를 산정할 때에는 주1)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를 조정·발표하고 있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상 연구용역 인력의 참여율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제한규정은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인건비 기준단가가 해당인원의 참여율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용역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공무원은 이것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동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관해서는 동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발주기관 공무원의 동 법령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감사원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을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나 감사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