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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용역이 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질 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제2항은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할 내용이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용역의 경우라면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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