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 보증금액 산출 대상공종
질문 당 현장은 ooo하수처리 현장(턴키)으로써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증권 발급요청을 하기 위해 하자보증대상금액 산출하는 중 감독자와 이견의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전체 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라고 하나, 당사의 생각은 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은 하자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대상금액 100억 당 사)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 대상금액 470억+비대상금액 280억 즉, 발주처는 도급금액 750억 전체에 대한 하자증권 제출을 요청하고, 당사는 비대상금액(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을 제외하고 470억원에 대한 하자증권을 제출하는..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