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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지체상금 적용 관련 질문 ○ 당사에서 수행중인 OO공사의 지체상금 관련 질의 1) 지체상금기간 중에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작업수행이 되지 못한 작업일수에 대해 지체상금 해당여부 2) 지체상금 적용기준이 당초 도급금액인지 공정율을 기준으로 기성잔액인지 3) 지체상금 기간중에 계약변경 없이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개산급기성이 지체상금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변경 전의 도급금액으로 적용하는지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가 되더라도 민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 등 지시를 하였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2022. 4. 12.
납품과정에서 계약조건에 없는 미납 상금부과에 따른 회계질의 질문 1. 발주기관에 00를 납품하였으나 제품 미달로 반품 처리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30%의 미납상금을 부과 받음 2. 부과 받은 미납상금에 대하여 관련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2항에 따라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동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조제3항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는 계약특수조건을 정한 계약당사자간 사실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국가기관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발.. 2022. 4. 12.
턴기공사 분리발주 계약잔액 사용 질문 턴키 공사 설계변경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가. 시공사 부담인 경우만 사용 나, 발주청 부담인 경우만 사용 다, 어느 경우든 모두 사용) 그리고 2) 분리발주 계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계약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예: 폐기물 처리 계약물량보다 처리물량이 초과된 경우 이 초과처리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계약잔액은 본 사업종료시 최종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본공사(턴키공사) 준공금액에 포함하여 시공사로 지급해 주는지요? 관련근거 또는 사례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턴키공사에서 본공사에서 분리발주 계약잔액을 설계변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잔액은 사업종류시 국고로 환수되는지 여부를 질문하신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 2022. 4. 8.
최종검사에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 문의 질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조(하자검사)내용중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최종검사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보수를 지적사항 발생후 몇일까지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완료하기 전까지.. 2022. 4. 8.
하자이행 보증금액 산출 대상공종 질문 당 현장은 ooo하수처리 현장(턴키)으로써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증권 발급요청을 하기 위해 하자보증대상금액 산출하는 중 감독자와 이견의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발주처는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전체 금액에 맞추어 발급하라고 하나, 당사의 생각은 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은 하자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하자보수 대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대상금액 100억 당 사) 도급금액 750억=하자보수 대상금액 470억+비대상금액 280억 즉, 발주처는 도급금액 750억 전체에 대한 하자증권 제출을 요청하고, 당사는 비대상금액(가시설, 세륜기, 운반비, 철거비, 시운전비 등)을 제외하고 470억원에 대한 하자증권을 제출하는.. 2022. 4. 8.
물품구매계약시 최소 품질보증기간 질의 질문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렌티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ex; 가정용청소기 품질보증기간 2년,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3년 등) 품목별로 최소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되어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2022. 4. 8.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질문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에는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처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사유로 인한 하자와 천재지변(호우피해)으로 인한 업체 책임 없는 공사목적물의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의 하자보수 비용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체 하자와 호우피해 현장이 혼재되어 있어 하자보수공사 / 호우피해복구공사로 분리시공은 불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보수 및 복구공사를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지 않고 새로운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체에.. 2022. 4. 8.
참여사 폐업에 따른 선금 반환관련 질의 질문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분담이행방식)한 참여사가 폐업처리 하고자 함.당사가 참여사에 기지급한 선금이 있어 반환 받아야 함. 참여사는 당사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폐업을 미루어 왔으나 용역중지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폐업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함. 이럴 경우 용역중지 한 당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만 반환 받아야 하는지폐업처리를 한 참여사의 책임으로 보고 원금+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제1항 각호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금반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2022. 4. 5.
선금급 채권확보 관련 질문 용역계약 선금급 및 기성금에 대한 채권확보 방법 문의드립니다. 선금급(50%)과 기성금(20%) 계약금액의 총70%가 지급된 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선금급에 대해서만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는지 채권확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5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 제35조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성금의 경우 공사의..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