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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5조(하자검사)내용중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최종검사에서 지적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전까지 보수하여야 한다에서 보수를 지적사항 발생후 몇일까지 해야한다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전까지 보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완료 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완료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과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최종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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