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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적용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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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에서 수행중인 OO공사의 지체상금 관련 질의
1) 지체상금기간 중에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작업수행이 되지 못한 작업일수에 대해 지체상금 해당여부
2) 지체상금 적용기준이 당초 도급금액인지 공정율을 기준으로 기성잔액인지
3) 지체상금 기간중에 계약변경 없이 개산급으로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개산급기성이 지체상금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변경 전의 도급금액으로 적용하는지

 

답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이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가 되더라도 민법 제39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체일수는 총 지체일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 등 지시를 하였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공사계약 이행중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 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개산급은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체상금은 모든 정산이 끝난 후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정산 후 최종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