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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54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 5. 21.]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61호, 2020. 5. 2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5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 2. 기존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중소벤.. 2022. 1. 26.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8. 29.]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8호, 2017. 8. 2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국제협력과), 044-204-7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 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2022. 1. 26.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별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6.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시행 2020. 7. 24.]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71호, 2020. 7. 24., 제정]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4-734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정책기획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2022. 1. 26.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 2. 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0호, 2021. 2. 2., 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044-204-77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2022. 1. 26.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시행 2021. 3. 12.]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89호, 2021. 3. 12.,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044-204-703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부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 2022. 1. 25.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7. 8. 16.]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15호, 2017. 8. 16.,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운영지원과), 044-204-704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 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 2022. 1. 25.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시행 2017. 2. 22.] [조달청고시 제2017-6호, 2017. 2. 20., 폐지제정] 조달청(혁신조달운영과), 070-4056-62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벤처나라”란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을 말합니다. 3. “이용업체”란 「.. 2022. 1. 24.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별표, 별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