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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by 조달지킴이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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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24.] [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71호, 2020. 7. 24., 제정]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4-734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정책기획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 

3.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4.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5.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6. 중소벤처기업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실·국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연 1회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100만원 이하 

3. 장려상 : 50만원 이하 

 제9조에 따라 우수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실시성과 측정)   ①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공무원 제안 규정」 제24조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3조(제안의 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2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1호,202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청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중소기업청 훈령 제191호, 2004.11.2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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