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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549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시행 2017. 4. 1.] [조달청훈령 제1786호, 2017. 4. 1.,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운영협의회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의 장 : 차장 부의장 : 기획조정관 상임위원 : 운영지원과장 위원 : 본청 각 국 주무과장, 직장협의회장, 아름회장 감사 : 감사담당관 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 2022. 1. 21.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시행 2021. 7. 9.] [조달청훈령 제1992호, 2021. 7. 9., 일부개정]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8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운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의 직명"회계직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회계직공무원의 직명 및 임명은 다른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조달사업" 및 "조달물자"의 정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① 회계사무의 적정한 집행과 조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을 둔다.(대리 및 분임을 포함한다.. 2022. 1. 21.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시행 2017. 1. 20.] [조달청훈령 제1765호, 2017. 1. 20.,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 3. 그 밖에 조달청 ..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15~19]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4~16]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4~20]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5~13의2]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4]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2. 1. 2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1. 7. 15.] [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 7. 2.,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3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일반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평가집행자"란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