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시행 2017. 1. 20.] [조달청훈령 제1765호, 2017. 1. 20., 일부개정] 조달청(운영지원과), 070-4056-703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 3. 그 밖에 조달청 ..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