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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104

[별표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8.
[별표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8.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1. 9. 1.] [조달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25.,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0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 2021. 12. 8.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1. 9. 1.] [조달청공고 제2021-166호, 2021. 8. 25.,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89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2021. 12. 8.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 9. 1.] [조달청훈령 제2007호, 2021. 8. 25.,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레미콘과 아스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2021. 12. 8.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위임행정규칙버튼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 2021. 12. 8.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0. 7. 15.] [조달청공고 제2020-140호, 2020. 7. 9.,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70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가격적용기준)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신차생산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빈번한 품목으로 계약가격 적용은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 2021. 12.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시행 2021. 6.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5호, 2021. 6. 1., 폐지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494, 02-2124-3241 부 칙 1. 동 지정내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정내역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종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9호(2021. 3. 10.)를 폐지한다.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21년 6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5.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의 해석은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