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레미콘과 아스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시장권역" 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1조 제2항 2호에 따른 경쟁입찰 시장범위를 말한다.
9. "시ㆍ군ㆍ구"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을 말한다.
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5.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6.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9.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0.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2. "평가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3.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1절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한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2. 세부시장권역 내에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대상 업체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사를 포함하여 1개사로 본다)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위한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구매입찰공고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레미콘과 아스콘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종료일 기준 90일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 등은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 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1-3호 서식]
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8.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5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누락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9조(사전심사 기준) ① 사전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납품실적심사와 경영상태 심사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
2.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
② 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의2(조합계약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과 기술능력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각 항목별로 조합원사의 기술능력를 합산한 후 조합원사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10조(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정이 65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CCC+(기업어음의 경우 C) 이하인 경우
2. 업체상태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의2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KS, 단체표준, GR, 환경표지 등의 인증제품인 경우 1호와 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격서 1부(입찰공고서 정한 품목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2.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3. 구매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② 사전심사 적격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가능지역은 세부시장권역에 관계없이 실제 납품가능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별로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제14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적격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 아스콘에 대하여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규격별 거래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 [별지 제3호 서식]
2. 가격 총괄표 [별지 제3-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 [별지 제3-2호 서식]
4.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 계약서 사본, 주요 자재 매입원장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1. 레미콘 :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선정한 표본업체들의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을 가중평균하고, 위 가중평균 가격을 전체 표본업체로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아스콘 : 원가계산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협상기준가격을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격별 계약수량의 합계는 적격자의 연간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적격자가 보유한 생산설비(배치플랜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제16조의2(적격자가 조합인 경우의 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조합원사의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조합원사별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계별 금액구간 및 할인율은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체결
제18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3인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서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2.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해당 규격을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3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합이 신청하는 규격을 조합공통품목으로 선정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합공통품목의 규격별 계약가격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삭제, 2021.9.1>
제20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구매입찰공고서의 공고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신청한 납품가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증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가능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에 있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시장권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납품대가 기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량납품 할인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제25조(자유로운 계약단가 인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4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일은 각각의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7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삭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29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서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7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품질관리 의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물자
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수요물자
3. 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제31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1]을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관련 조항 삭제>
3. 가중 또는 감경없이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32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38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사)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6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조합원사에게 직접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업체
5. 제29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30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
7. 제38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업체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22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제38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제39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한국구매조달학회의 ‘MAS구매조달전문가자격’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3]를 따라야 한다.
제43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해당 업체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4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4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업체의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44조(이의제기 심사)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45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제46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① 평가담당공무원 등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는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납품요구
제47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합공통품목을 지정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배정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2단계경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한 후, 제47조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품대상 업체 선정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49조(대행서비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50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2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2. 제19조의2 제4항(조합공통품목 2단계경쟁 제외 규정)은 2021. 11. 1.부터 시행(삭제)한다.
3. 제14조 제1항(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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