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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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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9. 1.] [조달청고시 제2021-30호, 2021. 8. 25.,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0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2단계경쟁 대상 및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다수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동시에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다수현장 전체)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레미콘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아스콘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개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2단계경쟁 예외)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예외 사유서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공사현장 기준 공급가능 업체가 수요기관이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 수 미만이거나,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1.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사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공급업체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삭제>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5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세부품명별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사 1인를 포함하여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급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납품이 불가능하여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제안요청은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제7조 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만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 <삭제> 

 제6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레미콘은 20억원 이상, 아스콘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물량의 80%이상 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1]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복수업체선정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2]의 복수업체선정방식에 의할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다 

 제8조(제안서 제출기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가 생성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12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제안서 보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1조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한 거래행위 방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제안공고에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관련 정보의 누설 등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제안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2단계경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상대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15호,2019.11.1.>

1. 이 규정은 2019.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30호, 2021.08.25.>

1. 이 규정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2. 제4조 및 <별표1>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별첨2> 레미콘 아스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의 개정사항은 2021. 1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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