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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104

[별표 2] 납품실적 (배점한도 20점)(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13.
[별표 1]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1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시행 2018. 4. 1.] [조달청고시 제2017-29호, 2017. 12. 26.,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6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 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 2021. 12. 13.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0. 7. 21.] [조달청공고 제2020-146호, 2020. 7. 15., 일부개정]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8130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 2021. 12. 9.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0. 1. 1.] [조달청고시 제2019-23호, 2019. 12. 27., 일부개정] 조달청(해외물자과), 070-4056-73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 2021. 12. 8.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0. 10. 1.] [조달청공고 제2020-201호, 2020. 9. 25., 일부개정]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7292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2021. 12. 8.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0. 10. 1.] [조달청고시 제2020-33호, 2020. 9. 25., 전부개정]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61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용역에 대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이란 영 제13조 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기능·.. 2021. 12. 8.
[별첨 2]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8.
[별첨 1]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