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정보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2. 9.
728x90

[시행 2020. 7. 21.] [조달청공고 제2020-146호, 2020. 7. 15., 일부개정]

조달청(자재장비과), 070-4056-8130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2단계 경쟁"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 

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7.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2단계 경쟁 예외)   ①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조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4조(다량납품 의무 할인율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2020. 1. 1.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정계약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계약 시까지 소방용특수방화복의 판매를 중지 한다. 

 제5조(공급비율 제한)   ① 계약상대자의 최근 1년간 납품요구 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한다. (단, 납품요구 실적은 2020. 1. 1.부터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공급비율 제한을 해제하거나 점유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공급 문제로 인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명백한 사유로 점유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60호,2019.1.31.>

1. 이 공고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2단계경쟁 예외에 대한 사항은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