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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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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0. 1.] [조달청공고 제2020-201호, 2020. 9. 25., 일부개정]
조달청(서비스계약과), 070-4056-7292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 · 기능 ·과업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용역"이란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7.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을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8.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 

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3.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6.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 어 계약상대자의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7.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수"란 제18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 계약 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계약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 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 

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이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수량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제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을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 제재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 것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구매입찰공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
나.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 체결
라.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한 할인율이 당초 할인율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 체결 

 제10조(조합계약의 수정)   ①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려는 조합원사는 해당 조합에 조합 탈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사의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사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또는 수정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품명(또는 지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용역으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 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 요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미리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가격자료,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공급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기획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 

        제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6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다수공급자계약 할인행사 및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가격보다 낮은 가격(할인행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 

3.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시장공급가격 총 인하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기간동안 동일 규격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가격이 낮음을 통보 받은 경우, 납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수요기관 직접 계약체결 가격 또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및 계약단가 인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직접생산 의무)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23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7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4. 제21조(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2조(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23조 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0.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13. 품질 · 가격 ·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4.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동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긴급 사전거래정지) <삭 제> 

 제27조(거래정지 등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의 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해당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단, 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2.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3.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4.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5. <삭제> 

6.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7. 부도, 파산 또는 휴 · 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8.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9.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10. 계약 체결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직접생산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별표1]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등록이 말소 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제조등록 또는 직접생산 확인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될 때까지 

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12.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3.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14.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착오로 인하여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고의성이 없고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제29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허위 서류, 위조 · 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 · 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34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용역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용역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상품(성능 · 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을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용역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제17조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종료일까지 따르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24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34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계약상대자 

9.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제34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조달청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부터 제50조까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납품요구

 제36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 납품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2단계경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36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3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해서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30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자재, 장비 철수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그 밖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납품기한을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3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상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본 용역 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입찰공고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납품요구한 용역에 현장설치가 포함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6조에 따른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 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2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43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여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들어간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필요한 기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예시>

 

        제4장 기타

 제45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6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 · 을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3. 용역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조건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251호,2019.12.31.>

1. 이 공고는 2020. 4. 1.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공고 제2017-19호의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2.17.)」, 조달청 공고 제2017-17호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2.17.)」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