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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성고 서류를 접수하고 기성검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계약상대자가 거부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기성고 지급은 6,7,8월은 기성이 지급되었고, 9월 기성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1.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2. 계속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계약 사항 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1)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계약상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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