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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상황 - 참치통조림 등 9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5.21억) * 3개 품목(직접생산 의무), 6개 품목(일반품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 계약업체가 실제 납품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즉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다 적발되어 중기청 신고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사 진행 중이며, 사실 확인 후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임. 질의 - 계약 해지 시, 직접생산 의무가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만 부분 해지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생산 의무가 없는 6개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해지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전체 품목에 대한 낙찰자 지위를 획득한 만큼 제한경쟁 입찰의 핵심사항인 직접생산 납품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품목이 일부일지라도 전품목에 대해 계약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환수 등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의무 대상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해지 요구하는 상황임. | ||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지라 함은 남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직접생산과 무관한 부분 포함)전부에 대하여 해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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