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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질의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일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계약을 부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체를 국고귀속하는지, 해지된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하는지? 위 민원내용과 회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연계해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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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해지라 함은 남은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부만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이 총액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전액(전체)을 국고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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