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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일부 완료 하였으나, 용역 수행 중 발주처(국가기관임)의 사정변경(본사업 취소)으로 인하여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지 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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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나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조건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제3항) 1. 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제1호(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와 제2호〈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와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0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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