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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비구매계약 후 납품지연(1달)으로 계약해지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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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나라장터 입찰 후 낙찰을 하여 12월 31일까지 납품기한이였으나 제조사의 생산차질로 인하여 거채처에 납기내 납품불가를 통보하였으나, 납기를 어겨 30일 경과 후 납품예정이며 검수까지는 35일을 예상하여 지체상금을 예상하고 납품을 준비하던 중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약금 납부를 통보받았습니다. 기존에 조달구매를 진행하여 수많은 납품을 하였지만 납품기한을 어겼다하여 계약해지 및 위약금 통보를 받은적이 없어 난감함을 금치 못하겠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계약해지시 수입하는 제품은 폐기하거나 스펙이 맞는 병원을 기다리며 재고부담을 안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병원에 맞춤장비)하여 너무도 큰 손실이 예상도비니다. 납기를 30여일 어겼다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①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약여부에 대하여는 납품기한 계약의 성질이나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