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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납품계약의 계약자 변경 가능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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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소액수의 입찰건 계약자 변경 가능 문의드립니다.
1. 냉방기 납품건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입찰공고 2. 우리기관은 낙찰자와 조달계약체결 3. 우리기관과 계약 체결과 별도로 낙찰자가 냉방기 납품건에 대해 제3자와 계약 체결 4. 실 납품 설치자는 낙찰자와 체결한 제3자 5.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2건의 채권가압류 통보 6. 납품완료 후 검수 완료, 하자보수증권 발행 - 계약자 요청사항 - 낙찰자는 파산예정임을 공지, 하자보수증권 취소를 요구. - 하자보수증권 미발행을 근거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우리기관과 계약해지, 실 납품업체와 계약체결을 요청함 -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계속적으로 계약자 변경을 요구
- 질문요지 - 물품설치, 납품, 검수가 완료, 하자보수증권도 발행된 시점에서, 하자보수 이행 불가(파산예정)를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 제3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이행이 완료(물품납품과 검사검수 완료)된 것으로 보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이 완료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에도 귀 질의의 경우의 '제3자'가 당연히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나, 계약특수조건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공사준공이나 물품납품완료 후 하자보수의무 이행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와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