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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국가기관과 폐유 매입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중 국제 유가하락에 의한 폐유가격이 하락하여 매입 단가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세입부분은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이 되지 않고 계약서상에도 특별히 단가조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정당 제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도 사인간에 체결한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닌는 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등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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