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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폐업신고를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없이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계약해제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제할 경우 폐업신고 진행중이라는 통보만으로 해제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
<질의요지>계약상대자가 폐업할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해지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의거 계약한 건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해제나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폐업을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제26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 계약해지후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 할 것임 <참고규정/제26조 제1항>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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