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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 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 질문 1. 국계법 시행제75조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을 납기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질문 2. 국계법 12조 3항을 보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규정을 들어 계약상의 의무를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를 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질문 3. 질문1~2가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계약 물품 납품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질문 4. 국계법 시행령 제75조 2항의 근거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수행할 가능성 없음을 명백할경우? 2. 1호외에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한다.. 내용을 근거로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이 도래될 때쯤 계약 상대자가 납품의사가 있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수요기관의 계약해지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계약보증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이 도래할 때(계속 납품의사를 밝힘)까지 해제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질문5. 계약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1호의 근거로 들어 납품기한이 넘을경우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지 않았음) 직권 해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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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질문 1.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질문 2.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질문 3. 일반적인 계약물품의 납품기간이 지났을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 질문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납품의사가 있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지 질문5. 납품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직권해지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1,5]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에 정한 납기내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에 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계약이행을 1,2차례 문서로 독촉한(혹시 해지에 따란 분쟁에 대비할 필요) 다음 그래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4]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침고>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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